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단체를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842 선고일 2016.10.21

청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 또는 등록된 단체가 아닌 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단체는 OOO 임야 2,116㎡(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OOO 청구단체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단체 주장 청구단체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단체가 부여받은 고유번호OOO가 법인이 아닌 개인 거주자의 고유번호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는 청구단체가 고유번호 중 가운데 번호OOO가 법인이 아닌 개인 거주자 번호인 것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청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였고, 등록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정정사항이 있을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청구단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고유번호의 부여로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역도 없으며, 청구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단체를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단체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단체는 OOO이 주축이 되어 OOO이라는 전원마을을 건설하기로 의결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공동으로 마을을 건설하였으며, 마을회관․수영장․중앙공원 등 공동재산의 관리 및 마을운영을 위하여 마을회가 구성되었는바, 그 명칭이 ‘OOO’에서 ‘OOO’로 현재에 이르렀다. (나) 청구단체의 정관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단체는 OOO 개업일로 하여 OOO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대표자가 변경되어 OOO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OOO을 다시 발급받았는바, 청구단체가 다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유의사항에는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단체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단체는 기타 이사회회의록, 정기총회회의록, 정기총회자료(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관리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4월 1일자로 OOO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OOO 기준 관리비 미납회원은 OOO 미납된 관리비는 OOO원이며, 정기총회자료에는 관리사무실의 2011년 주요업무로 ‘이웃단지 관리비 조사차 방문(10월), 관리비 부과내역서 확정(12월)’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단체는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 또는 등록된 단체가 아닌 점, 청구단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보이므로 공익 목적의 재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