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법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0.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3.11.부터 2013.6.14.까지 청구인의 2008~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3.6.7.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O 소유 쟁점토지를 2008년초에 매수하여 OOO이 원룸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 부득이 박OOO 소유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법상 안되어서 박OOO씨 앞으로 OOO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발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의 근거로 2008.1.14. 청구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토지 개발 약정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입회인으로 김OOO(박OOO측 중개인)과 박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지방검찰청에서 2013.11.28.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첨부1). (나) 청구인은 박OOO이 위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4.25. 기각결정(2014초재608 재정신청) 하였다는 판결서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및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1.14. 박OOO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 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당초 박OOO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2009~2011년 귀속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형법」 과 세법은 그 입법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의 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