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성OOO은 2008.8.25.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아버지인 성OOO이 임의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것 또한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성OOO 또한 2011.9.26. 조합원 김OOO의 지위를 승계(당시 만25세 군 전역 후 미국유학 준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 쟁점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으며, 주주총회․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단순 출자자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만이 있는바, 청구인들은 단순 출자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만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실지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야 하며,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용, 농작업의 대행 등의 사업을 하여야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인 성OOO(20%), 서OOO(성OOO의 처, 20%), 청구인 성OOO(성OOO의 자, 20%), 조OOO(직원, 20%)이 모두 비농업인이며, 쟁점법인은 OOO 상품을 OOO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소매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일까지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개업이후 폐업일까지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 성OOO과 청구인 성OOO은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아니라 도․소매 일반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6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쟁점법인은 직원인 조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액을 수취하고 청구인 성OOO, 청구인 성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4.5. 쟁점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2014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출자내역 및 조사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출자내역 및 조사내역 (단위: 주, %, 원)
(4) 청구인들은 성OOO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성OOO 관련 증빙
1. 졸업증명서 OOO대학교 음악대학원장이 2016.6.13. 발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성OOO은 음악학석사(음악경영) 과정을 2008.3.4. 입학하여 2010.8.20. 수료하였음이 나타난다.
2. 수료증명서 OOO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장이 2016.6.13. 발행한 수료증명서에 면 청구인 성OOO은 2009.2.27.~2009.7.11. 기간동안 ‘공연기획’ 과정을 수료하였음이 나타난다.
3. 경력증명서 OOO대학교 사회교육원장이 2016.6.13.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성OOO은 2010.9.1~2010.12.31., 2011.3.1.~2011.6.30. 기간동안 ‘음악경영의 심리’라는 강좌로 강의하였음이 나타난다.
4. 진술서(2016.6.15.) (나) 청구인 성OOO 관련 증빙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5.6.12. 발급)
2. OOO 성적증명서(2015년도) 사본
3. 진술서(2016.6.15.)
(5) 쟁점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쟁점법인의 2010~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목은 건강식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0~2014년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성OOO 계좌(OOO 1 0061-56-088)로, OOO원이 청구인 성OOO 계좌(OOO 100162-52-017)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청구인들은 2010.1.1.~2014.12.31. 조OOO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청구인 성OOO 명의계좌 거래내역서 및 경비지출내역서 사본, 청구인 성OOO 명의계좌 거래내역서 및 경비지출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같은 뜻),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농업인 5인 이상)을 갖추지 못한 점,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사실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