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808 선고일 2016.11.28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예상하여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이 납부한다는 쟁점각서를 추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5. OOO(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O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종전아파트를 OOO에 양도함에 따라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OOO 공공분양주택(33평형,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6.29. 분양계약한 후, 청구인은 2008.3.3. AAA와 체결한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하여 2008.5.27. 쟁점분양권 프리미엄가액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특별분양자격을 전제로 계약(청약)일(2007.6.29.) 이전인 2007.4.10. 브로커 BBB 등에게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OOO원에 양도한 사실과 분양계약금 및 권리변경일 이전까지의 중도금 등을 매수인이 부담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차익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12.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받을 당시, BBB 외 1인과 2007.3.9.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7.4.10. 잔금 OOO원을 받았다고 그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08.3.5. 쟁점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차질없이 쟁점분양권 명의를 이전해주는 과정에서 실제 매수자가 BBB 외 1인이 아닌 AAA임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반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징수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인 AAA가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받지 못한 채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C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였을 뿐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0.6.9. OOO 조사국의 쟁점분양권 매매대금과 관련한 사실확인요청에 쟁점①계약서를 팩스로 회신하면서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분양권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가 2008.3.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분양가액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7.3.9.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약할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계약으로서 BBB 외 1인과 분양권프리미엄 OOO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신고를 위하여 그에 부합되는 이중계약서 내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 및 수취하고, 쟁점②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이중계약된 매매②계약서에 신빙성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양도가액을 축소은폐 신고함에 따라 조세부과 및 징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별개로 쟁점②계약서를 AAA와 다시 체결하면서 추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AAA가 납부한다는 각서에 근거하여 AAA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대납이행약정에 근거한 채무이행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무지하거나 조세탈루사실을 예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OOO구청에서 부동산거래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8.3.3. 작성된 쟁점2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실거래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고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받았음을 시인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분양권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과 철거보상액의 차이(OOO원)를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OOO

(4) 쟁점①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쟁점②계약서 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BBB 외 1인과 작성한 쟁점①계약서 및 AAA와 작성한 쟁점②계약서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각각 2개 존재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서3533, 2009.2.2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허위로 작성된 쟁점②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분양권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OOO원을 AAA로부터 받아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면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예상하여 추후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AAA가 납부한다는 쟁점각서를 추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