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6.4.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7.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