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802 선고일 2017.04.20

사법기관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 중 49.95%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에 대하여 2016.6.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로 ○○○-○에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7.25. 설립된 법인이다. 체납법인은 ○○도 ○○시 ○○읍 ○○로 ○○○-○○를 소재지로 한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2012.5.10. 설치하였고, ○○지점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00,00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24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49.9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청구인의 조카 ○○○가 50.05%를 보유)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조카

○○○ 는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 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2) 체납법인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도 ○○시 ○○구 ○○로 ○○○, ○○○(○○동, ○○○○○○2차)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총발행주식 2,000주, 자본금 1,000만원으로 2011.7.25. 설립되었다.

(2)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서류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청구인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장과는 다름)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 설립등기신청서(2011.7.25.)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 사내이사는

○○○ 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체납법인의 정관(2011.7.21.)에 의하면 발기인으로 ○○○와 청구인(이하 “발기인들”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총 발행주식 2,000주를 ○○○(1,001주)와 청구인(999주)이 각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기인들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있다. (다) 발기인총회의사록(2011.7.2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기인들이 인수할 주식수와 정관의 승인 및 대표이사․이사의 선임 등의 사항을 결의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이사인 ○○○가 작성한 조사보고서(2011.7.21.)에 의하면 발행주식 2,000주에 대한 자본금 1,000만원이 납입되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고, ○○○의 기명날인과 발기인들의 간인이 있다. (마)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1.7.21.)에 의하면 ○○○의 주식수는 1,001주, 납입금액은 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999주, 납입금액 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우리은행이 발급한 잔액증명서(2011.7.21.)에 의하면 ○○○ 명의의 계좌(1005-9-***)에 19,317,574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위 계좌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했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 주식청약서(2011.7.21.)와 주식인수증(2011.7.21.)에는 청구인의 기명 및 날인이 있다.

(3) 청구인은 2016년 8월 ○○경찰서장에게 ○○○가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6.11.30. 피의자 ○○○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원)하였다.

(4) 청구인은 아래의 확인서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가)

○○○ 가 작성한 실질경영인확인서 (나)

○○○ 가 작성한 소명서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사법기관에서 ○○○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