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95 선고일 2016.11.28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25. 개업하여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8.26. 폐업한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장이 2012.6.28.부터 2012.7.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6.~2015.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검찰에 고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16.2.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OOO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철강재(H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송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과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는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재를 매입(공급가액 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철강재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 공급OOO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임에도 거래단계별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송금하는 즉시 청구법인의 종전 주주였던 OOO의 OOO 계좌로 이체되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는 금융자료를 조작한 OOO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흐름은 거래대금 및 거래일자 등이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세무조사 당시 유선통화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철강재의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실물 이동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바 있고,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금융증빙 외에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전말서상 쟁점매입처는 O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예금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 그 거래처 인 OOO의 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송금 즉시 인출하여 가공매입처나 법인의 종전 주주에게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