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내연녀인 최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횡령한바,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지도 못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판결서(OOO지원 2012가단OOO, 2012.10.19.) 및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점, 쟁점토지는 종중토지의 일부분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 금의 입금내역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