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6448 판결, 2013.12.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참조).
(2)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가방법 자체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감정평가액은 모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결과로서 감정평가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있는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였고, 특히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사례를 확인해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대지는 1㎡당OOO원 정도로 거래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바로 옆에 소재한 OOO 토지 및 건물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실제거래사례나 평가사례와 비교해 봐도 적정한 수준에서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 사이에는 특별히 시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6.26.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OOO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취득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그 보다는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OOO원임). 그런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OOO원으로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1년 뒤 거래금액의 44% 비율),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도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조서는 취득일인 2014.5.8.로부터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인 2015.5.6., 2015.4.28.에 작성되었는데, 유사한 판례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작성된 감정가액이라도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신뢰할 만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OOO법원 2010.5.20. 선고 2009구합14034 판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시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근 부동산의 거래시세나 평가기준일 이후 1년 뒤의 실제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이 예상되자 취득가액을 신고하기 위해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정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내역,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내역 및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어머니 김OOO가 2014.5.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바,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14.11.30.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상속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2015.5.11.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고, 최종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은 위 <표1>의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각 산정한 평가금액의 평균금액(OOO원,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였다. OOO (다)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인근 소재부동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확인하여 쟁점감정가액에 반영한바, 쟁점감정가액, 기타 평가사례, 거래사례 및 처분청 기준시가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마) 청구인들은 2015.6.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일자를 상속개시일로, 취득금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감정가액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 감정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환급결정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5.16. 및 2016.6.10.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 당시로 소급한 평균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2015.4.28., 2015.5.6. 작성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상속)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