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81 선고일 2017.02.17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후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OOO로 증가,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코스닥 상장)이 합병함에 따라 OOO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고, OOO까지 보유주식 중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 쟁점① ․

②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정하여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