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74 선고일 2017.01.09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4. 취득한 OOO 전 305㎡(현황은 대지, 이하 “쟁점부동산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2동[주택 1동(무허가): 연면적 99㎡, 창고 1동(무허가): 연면적 99㎡, 이하 “양도주택”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6.12.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토지 중 일부 면적(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양도 당시 주택과 구분(칸막이)되어 임대(폐자원 적재지)되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면적을 101.67㎡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5.12.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단지 2011.4.10.~2014.4.10. 청구인이 청구외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월 OOO원, 보증금 없음)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부수 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임대 고물상의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주택에 딸린 가건물 12㎡, 부수토지 52㎡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은 2014.6.12. 양도되었고 고물상 임대는 2014.4.10. 종료(2014.5.7. 철거)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양도주택의 부수토지로 환원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는 매수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입할 경우 계약상 매도자가 건물을 철거(매수자의 비용으로)하더라도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보기 위한 통칙(해석)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을 101.67㎡[쟁점부동산 토지 면적 305㎡에서 양도주택의 부수토지(개별주택가격 조회) 면적 203.33㎡ 제외]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지방세 정기과세 내역서상 무허가 건축물인 양도주택[2004년 신축(창고, 99㎡) 부분 포함]은 2009년부터 과세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101.67㎡라는 면적은 2004년 신축건물 정착면적(99㎡)의 대부분임에도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항공사진으로 측정한 실제 쟁점토지의 면적이 공부에 근거하여 산정된 면적인 101.67㎡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계선을 잘못 획정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도주택 대지 및 건축물 평면약도, 항공사진으로 측정한 결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면적은 81㎡(가건물 부분 38㎡, 토지 43㎡)에 불과하고, 가건물 중 청구인이 주택(다용도실)으로 사용한 부분(26㎡)을 제외하면 고물상으로 임대된 실제 쟁점토지의 면적은 55㎡(고물상 주거지 12㎡ + 토지 43㎡)이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결정문상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해당 조항은 2014.12.23. 개정(부칙상 20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개정전 법률(“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적법한 과세신고로 인정하는 한 무신고로 보지 않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비과세 판단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쟁점토지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일(2014.4.28.)로서, 계약 당시 쟁점토지상에 고물상이 존재하였고, 철거완료보고서상 양도주택은 2014.6.10.에 멸실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매매계약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

(2) 실제 고물상 임대 면적이 55㎡라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고물상 임차인 김OOO의 확인서에는 임대면적은 25평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고물상 임대면적(건물 3.5평, 대지 12평)이 당초와 다른 김OOO의 확인서 및 존재하지 않는다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인우보증서 상의 김OOO의 직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김OOO의 직인이 달라 해당 증빙들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평면도상 고물상 면적을 최초 제출한 평면도보다 과다하게 축소하여 실제 건물과 토지 위치 및 면적을 왜곡한 점, 청구인은 가건물 38㎡ 중 26㎡는 청구인이 직접 다용도실로 사용하여 실제 임대면적은 55㎡라고 주장하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측정사진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101.67㎡로 보아 주택부수토지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 양식에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등을 기재하지 않고 비과세로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작성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 시 청구인의 신체적 장애(소아장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직원안내의 존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의 개정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타인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던 쟁점토지를 양도계약일과 양도일 사이에 임대 종료한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고물상으로 임대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101.67㎡가 아닌 55㎡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양도소득세를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부칙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자는 2014.6.12. 이고, 매매가액은 OOO이며, 잔금일은 2014.6.16.이다.

2. 특약사항상 “현OOO[소유주(청구인)가 직접 거주해 온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이며, 매매가에 무허가 건물 가격 포함]로 매매되는 조건”, “매수인 요구로 잔금시까지 건물 멸실 및 철거하기로 한다(단, 비용은 매수인부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주(청구인) 거주중이며, 월세입자 및 고물상 임대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자료 및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간편신고서)상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 기입란에 “1세대 1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 등은 미기재되어 있다.

2. 김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14.6.7.까지 무허가건물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8.11.자)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는 “부”로, 임대차 월세는 “OOO원”으로, 임차면적은 “25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9.16.자)를 제출하였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은 건물 3.5평, 대지 12평으로, 월세는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김OOO의 2015.9.16.자 확인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쟁점부동산의 평면도를 각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은 박OOO 외 2인(이웃주민)에게 쟁점부동산의 구조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관련 2014년도 7월 재산세 과세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중 주택분 과세내역에 따르면, 과표는 OOO원이고, 신축일은 1940.1.1.이며, 연면적은 99㎡(전용면적: 99㎡, 공유면적 등: 0㎡),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은 각 305.00㎡, 203.33㎡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중 일반건축물 과세내역에 따르면, 과표는 OOO원이고, 신축일은 2004.1.1.이며, 연면적은 99㎡(전용면적: 99㎡, 공유면적 등: 0㎡)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중 토지 과세내역에 따르면, 과표는 OOO원이고,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은 각 305.00㎡, 101.67㎡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항공사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동일하나, 청구인은 포털 사이트상의 쟁점부동산 구획 경계선은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타인의 구축물을 침범하고 있어 실제 경계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 항공사진에 실제 경계선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로드뷰 사진(2012년 7월)상 양도주택과 고물상은 울타리(철제 판넬 등의 재질로 보임)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이 101.67㎡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항공사진에 구역을 설정하여 쟁점토지 면적이 81㎡로 측정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구역 설정 위치에 따라 쟁점토지 면적 산출에 차이가 발생함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항공사진에 청구인과 달리 구역을 설정하여 쟁점토지 면적이 각 98.28㎡, 101.51㎡로 측정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양도주택의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철거완료보고서(2014.6.11., “무허가 건물 석면해체, 제거공사”)상 양도주택은 2014.6.10. 철거(계약일 2014.6.7.)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개정 이유에 따르면, 동 개정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토지를 나대지의 형태로 양도하고자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정황이 특약사항 등에 의해 드러나는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1세대 1주택의 판단기준일로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14.4.28. 당시 쟁점토지상에 고물상이 존재하였고, 철거완료보고서상 고물상을 포함한 양도주택은 2014.6.10.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매도일 당시 고물상을 퇴거 및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직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물상으로 임대되었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주택과 일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임차인 김OOO는 본인의 임차면적이 25평(약 82.5㎡)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12평으로 기재(건물 3.5평 별도)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 주택분 과세내역서상 현황면적이 203.33㎡로 나타나고, 토지분 과세내역서상 현황면적이 101.67㎡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 토지 전체 면적 305㎡ 중 양도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 부분은 203.33㎡이고, 나머지 토지인 101.67㎡는 주택 외의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면적 측정상 오류는 포털사이트의 면적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을 81㎡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을 101.67㎡로 보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미기재하는 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못하였다.

3. 가산세와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2014.12.23.자 개정이유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가 적법한 과세신고로 인정된 이상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