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회사의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고, 쟁점금액을 00000측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 회사의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고, 쟁점금액을 00000측에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 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년 1월 작성한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은 다 음과 같다. (가) OOO의 전 대표이사 방 OOO이 OOO 신축 사옥의 시공사인 OOO과 공모하여 공 사비를 부풀린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OOO 는 2007.12.28.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OOO원에 OOO원을 더한 OOO원을 공사대금으 로 산정한 후 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 고, OOO에게 과다 지급한 OOO원을 돌려받아 방OOO원, 어OOO원, 박일OOO원을 횡령하였다. (다) OOO 의 신축사옥 공사 실무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나 결재 없이 공사금액 OOO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합계 OOO원 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허위 작성하면서 OOO원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OOO가 OOO 에 과다지급한 OOO원을 OOO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져가고, 장OOO원, 박 OOO원, 문OOO원을 횡령하였다. (라)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O의 실 제 대표자인 청구인이 가져간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관련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가 2013.10.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사옥 신축을 위해 2007.12.28. OOO 과 공사금액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외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까지 총 OOO원(공급가액)의 추가자금을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동 금액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전 대표이사인 방OOO이 2014.1.13.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4페이지)에 의하면, 쟁 점세금계산서 관련 추가공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없고 추가공사 관련 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
(4) OOO세무서장이 2014년 3월 청구인에게 한 소득자통지용 소득 금 액변동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귀속연 도는 2009년 및 2010년으로 하여 각각 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의 가공거래(쟁점세금계산서 포함)와 관련하여 OOO 세무서장 은 2014.3.14. 청구인 및 OOO 임직원들에게 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2014.4.2. 우리 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는바, 결정 내용(조심 2014서2378, 2015.3.18.)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을 보면, OOO 이 가공매출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을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OOO의 소득을 구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임직원들의 횡령 관련 형사판결문(OOO지방법 원 2014고 합387․410, 2014.9.5.)을 제시하며, 동 판결문에 “OOO 로부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요청받자 추가 공 사대 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OOO원을 부풀려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OOO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으므로 가공 공사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가 법인 임직원들과 OOO 및 청구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및 동 판결문(OOO지법 2014가합519912, 2016.6.2.)을 제시하며, 동 판결문에서 OOO이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송대상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 청구 취지에서 OOO이 쟁점금액을 추가 공사비조로 지급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에 따라 OOO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사옥 신축공사 중 RPP 가설 방음벽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원 상당의 공 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2008.1.5. 작성), 공사내역서, 공사 현장 사진(방 음벽 설치 공사 등), 기성 청구 및 검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 점금액이 관련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심판청구 사건 결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OOO 의 소 득을 구 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은 단지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주장과 달리 청 구 인이 제출한 법 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와 관련되었다 거나 OOO 에 귀속되었다고 사실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 임직원들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 관련 세금 계 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고, 쟁점금액을 OOO측에서 가져갔 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 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