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장부상 누락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63 선고일 2017.02.15

결정내용과 같이 ◎◎◎의 투자금이 지급된 계좌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나타나는 점, ◎◎◎이 지급한 금원과 관련 차용계약서 상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이자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6.5.3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의정부동)에서 OOO 프렌차이즈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8.19. 김OOO과 OOO원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김OOO의 투자금 OOO원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유OOO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5.30.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3년 8월에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그 계약서대로 자금이 차입되지 않았다. 당시 김OOO은 자금대여를 하면서 담보로 신세계백화점 경기도 의정부점에 입주한 키즈카페 OOO”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급한 마음에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백화점에 확인해 보니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 유OOO 개인이 차입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도 OOO원만 필요하게 되어 2013.8.20. 유OOO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김OOO과 유OOO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김OOO이 OOO”의 가맹점 모집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친분이 두터워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5년 5월경에 OOO이라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같이 하기로 하면서 상호 금전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추후 상호 지급한 총액으로 차용증을 작성키로 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6년 1월 OOO 경기도 의정부점과의 1차 계약기간 만 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전임대표이사 유OOO가 백화점에 제3자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을 하였다고 투서하여 동 백화점에서 자체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짐에 따라 2016.1.26. 재계약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김OOO은 청구법인의 가맹점 모집 영업을 2013년초부터 해왔고 2013.9.1. 정식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2)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자금이 경색되어 2016.3.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2016.3.22.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되었고 2016.6.22. 회생인가결정을 받아 법정관리 진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시 회사의 채권을 취합하여 신고하면 법원이 그 채권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여 채권액을 동결시키고 기업의 변제능력과 도덕적 판단을 하여 변제비율을 결정, 인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실제 채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채무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채권을 제외하고 파산 및 회생인가가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나, 김OOO의 채권은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신청서나 인가 결정문에도 김OOO은 채권자로 등재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면 당연히 회생인가 신청시 채권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도 CRO(기업구조조정담당임원)를 파견하여 채권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인가하므로 김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채무는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니라 김OOO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인바, 유OOO의 개인 채무인 것이다.

(3) 김OOO도 이를 개인간 거래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고 유OOO 개인의 재산으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 등 김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생신청 이후에는 대표이사도 파산 및 회생신청을 하게 되는바, 재산도 없고 변제능력도 없는 유OOO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김OOO이 실제 법인에 대여해 준 것이라면 당연히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개인 유OOO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유OOO는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자신이 전임 대표이사 유OOO로부터 인수한 청구법인의 주식 7,340주를 인수가격 그대로 OOO원에 김OOO에게 이전하여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다.

(4) 전임 대표이사 유OOO는 재직기간 중 회사에서 작성되었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유출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가맹점과 유관 거래처(백화점, 경찰서, 법원) 등에 투서․제보하였고, 그 중 일부는 조사나 확인과정을 거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2012년 개업 당시부터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바, 유OOO가 법인에 투입한 자금이 회수한 자금보다 훨씬 많은 등 회사를 살리려 갖은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회사 차입금을 장부상 누락하여 개인이 상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OOO과 2013년 8월에 OOO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서대로 자금이 차입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OOO원이 필요하게 되어 2013.8.20. OOO원만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은 2015년 5월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8.19. 작성된 투자협약서(경기도 의정부 OOO백화점 현금투자, 투자금 OOO원)를 보면 계약시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3.8.20.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13.8.19. 계약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OOO은행 개인계좌(110-3-51)로 계약금 OOO원을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김OOO이 확인서 작성이후 유선답변한 점, 잔금지급일인 2013.8.20. OOO원을 대표이사 유OOO의 OOO은행 개인계좌(110-3-05****) 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투자 계약이 실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김OOO이 2013.9.1. 정식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 퇴사한 윤OOO(2012년말∼2014년 11월 재직) 및 전OOO(2014년 11월∼2015년 7월 재직)가 김OOO의 근무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김OOO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분청 내방시 법인 관련 명함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투자협약서 제2조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수익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김OOO과 작성한 투자협약서 내용대로 투자를 받고 투자수익금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 유OOO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유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장부상 누락하였으며, 그 대표이사 유OOO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OOO 및 OOO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3.8.19. 김OOO과 작성한 투자협약서의 투자금 지급 일정을 보면, 2013.8.19. 계약금 OOO원, 2013.8.20. 잔금 OOO원, 임대보 증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투자금의 입금내용을 보면 2013.8.19. 투자협약서 작성일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OOO은행 개인계좌(110-3-51)로 OOO원이 입금되었고(김OOO도 이를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유선답변함), 그 다음날인 2013.8.20. 대표이사 유OOO의 다른 OOO은행 개인계좌(110-3-05****)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김OOO, 차OOO(대표이사의 어머니), 양OOO(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퇴사한 윤OOO(2012년말∼2014년 11월 재직)은 OOO은 직영으로 운영한 OOO 의정부역점에서 주방업무,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김OOO은 월 1, 2회 정도 사무실에서 본 기억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른 퇴사자 전OOO(2014년 11월∼2015년 7월 재직)도 OOO 의정부역점에서 주방업무를 하였으나, 김OOO은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한번도 출근한 적이 없고 아무 직책도 없다고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협약서의 투자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대표이사 유OOO가 이를 부채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6.5.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투자자 김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급여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2013.8.19. OOO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 대표이사 유OOO의 어머니인 차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거짓 소명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김OOO이 지급한 계약금임을 확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초 소명내용을 번복하여 김OOO이 지급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 유OOO 개인계좌로 2013.8.20. 입금된 OOO원이 김OOO으로부터의 개인적 차입금이라 소명하며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를 차용 당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신청(2016.2.29.)을 의뢰한 사실을 인지(문서감정의뢰시 ‘문서훼손동의서’를 납세자가 작성제출함)한 후 문서감정결과를 알지 못하면서 계약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고 하고 있다(감정결과 그 작성시기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짐).

(2) 청구법인과 김OOO이 2013.8.19. 작성한 투자협약서의 투자금란에는 OOO원)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투자수익금의 분배] 제5항에는 청구법인과 김OOO이 투자수익금의 지급에 있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는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금융차용계약서에는 유OOO가 김OOO으로부터 2013.8.20. OOO원을 연 24%의 이율로 2016.12.30.까지 차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결정(2016.6.28.)하였는바, 동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중 김OOO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김OOO이 당초 작성한 투자협약서의 내용(OOO원 투자)이 실행되지 못하였고 2013.8.20. 대표이사 유OOO 개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유OOO 개인의 회생신청시 채권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없고(몇 차례 현금으로 수령), 유OOO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7,340주를 OOO원에 인수받아 원금 일부를 상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는 김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7,34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작성일자: 2015.12.11.)와 동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기한 후 신고서(작성일자: 2016.3.25.)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는 현재도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현재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급여지급허가 신청을 하여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 등이 대표이사 유OOO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김OOO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백화점(임대인)의 매장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백화점(임대인)측에서 청구법인과 김OOO이 작성한 “투자협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상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전대(轉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백화점과 체결한 매장임대계약서 및 양도, 전매, 전대 금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매장임대계약서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임대 인의 사전승인 없는 전대시 백화점의 계약해지권이 규정되어 있다).

(4) 투자협약서 및 청구법인 전 직원의 확인서에 대한 양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대표이사 유OOO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의 투자금이 지급된 계좌가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니고 대표이사 유OOO의 개인계좌(OOO은행 110-3-51 및 110-3-05****)로 나타나는 점, 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김OOO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내용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인 전대(轉貸)에 해당하여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투자협약서의 내용대로 김OOO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의 내용이 이 건 과세처분의 배경과 같이 유OOO가 청구법인에 투자한 김OOO의 투자금 OOO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인바,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김OOO이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차용계약서 상의 채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유OOO로 되어 있고, 유OOO 명의 계좌로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동 금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명의의 차입금이라는 유OOO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OOO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유OOO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이사 유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