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1 청구법인이 2008~201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 설령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1~2014년 중 수취한 국고보조금 지출액 중 일부(쟁점금액②)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1 청구법인의 OOO현지법인OOO이 2010~2014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③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 설령 쟁점금액③을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현지법인OOO의 2010~2012년 당기순이익 및 청산금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산금(쟁점금액④)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1 임직원들이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⑤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 설령 쟁점금액⑤를 가공비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의 OOO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의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① 중 일부, 쟁점금액② 상당액, 쟁점금액③ 상당액 및 쟁점금액⑤ 상당액 등이 각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위의 명세에서 입금 또는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쟁점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으며, 쟁점OOO법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이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6.9.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OOO 및 근린생활시설OOO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9.6.8. 매매를 원인으로 2009.7.3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11.19. 가등기권자를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6.7.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은 2009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배우자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사) 쟁점OOO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OOO법인의 소재지는 회계 및 세무 대행업체인 OOO의 사무실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는, 쟁점OOO법인에는 직원이나 유형․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동 법인의 임원에게 2010~2014년 중 지급된 인건비 OOO원(쟁점금액③-1)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쟁점OOO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유형․재고자산은 없고, 매출채권, 현금, 예금 및 매입채무 등만 기재되어 있다. (차)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부서 부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4.8.)에 따르면, OOO은 OOO가 쟁점OOO법인의 수출통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카)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부서 부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3.15.)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타) 조사청 세무공무원과 OOO 과장인 OOO 간의 문답서(2016.3.21.) 주요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파) 쟁점OOO법인의 대체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OOO법인 대체결의서(지출전표)의 작성자는 OOO의 OOO부서 OOO, 쟁점OOO법인 지출결의서의 작성자는 OOO의 OOO 등으로 각 나타난다. (하) OOO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2010.5.17.)에 따르면, OOO는 OOO의 주식 OOO%(자본금 OOO달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청구법인은 OOO의 OOO 수출과 관련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경영지원회의보고서(PPT 1매 분량의 자료, 2010.1.26., 2010.3.4., 2010.4.13. 및 2010.5.11.), OOO 소속 OOO이 송부한 ‘OOO 워크숍 개최’ 공문(2010.5.18.), 워크숍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너) 청구법인은 쟁점OOO법인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쟁점OOO법인의 법인 신고서, 회계감사보고서, 급여품의서(작성자는 OOO의 OOO 직원이다), 쟁점OOO법인과 체결한 수출입계약서, OOO과 쟁점OOO법인 간 체결된 수출입계약서, OOO가 OOO에게 발급한 OOO 및 OOO와 대행업체 OOO 간 체결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더) 청구법인은 OOO 임원들이 쟁점OOO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OOO 및 OOO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OOO는 매년 10여차례, OOO 및 OOO은 매년 2~3차례 각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 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는, OOO가 직원이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OOO현지법인이고, OOO의 2010~2012년 소득금액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하며, 2012년 청산금 OOO원(쟁점금액④)은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 및 쟁점①-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및 OOO는 쟁점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고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쟁점금액① 중 일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금액①-1은 다른 임원들의 급여계좌로 지급된 후 인출되어 OOO 외 3명에게 지급되었고, 이후 OOO 외 3명의 주식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①-1을 OOO 외 3명에게 직접 지급하면 다른 임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한 후 반환받아 OOO 외 3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된 금원이 나중에 급여 및 배당금으로 전액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금액①-2는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6년 9월까지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OOO는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 등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OOO 외 3명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및 OOO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쟁점금액②)을 반환받아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쟁점계좌에 입금한 점,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1 및 쟁점③-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OOO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 소재의 대행사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고 쟁점OOO법인에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OOO법인의 설립 전후에도 쟁점OOO법인에 대한 수출통관 업무는 쟁점OOO법인이 아닌 OOO의 OOO에서 수행하고 자금관리는 OOO의 OOO에서 집행한 점, 쟁점OOO법인의 회계감사 및 결산서 작성 등을 OOO라는 업체가 대행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OOO은 임원을 OOO 및 OOO으로, OOO는 임원을 OOO으로 하여 인건비를 각 계상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현금인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 OOO를 설립하고 쟁점OOO법인에게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게 한 후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③을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OOO의 당기순이익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인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의 소득금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④는 OOO의 OOO 계좌에 이체된 후 OOO 및 OOO의 보험 가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당기순이익 및 청산금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산금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1 및 쟁점⑤-2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및 OOO이 OOO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 및 OOO이 OOO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⑤는 당일 또는 며칠 내에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된 점,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쟁점금액⑤ 상당액이 입금된 후 OOO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위 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 및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⑤를 지급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⑤를 가공의 인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