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53 선고일 2017.02.28

처분청이 땡땡에 대한 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산서를 발행한 실사업자가 땡땡땡 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과 OOO이 수수한 공급가액 OOO의 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및 OOO 이후 공급분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고춧가루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였고, OOO 휴업신청을 하였다가 OOO 자진폐업하였으며, 2011년 중 쟁점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되었고,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가 제출(아래 <표3> 및 <표4> 참조)되었으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II표-무신고자)에 의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8월경 OOO와 재혼하여 함께 살게 되었고,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OOO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2011년 3월경 이혼소송을 시작하여 2012년 8월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던 2011년 당시 청구인은 OOO의 폭력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근처에는 갈 수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OOO를 피해 있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합계 OOO의 수입금액을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수입금액 중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이 2011년 중 사업한 기간도 4개월에 불과한바, 쟁점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수입금액은 발생할 수 없으며,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OOO는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고, 최근인 2015년까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OOO의 조카로 추정)의 명의로 OOO이라는 방앗간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자진폐업하였고, OOO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계산서합계표 상 매출내역은 거래처 제출내역과 모두 일치한다.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OOO와 관련된 매출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혼소송 등으로 인한 개인사정만으로는 실사업자를 OOO로 볼 수 없으며, 전체 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점은 OOO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상충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발행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OOO 휴업신청하였다가 OOO 자진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나) OOO는 OOO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을 개업하여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사업부진으로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2015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누나 등의 명의로 아직까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내역을 조회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대표자 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6.2.2. 폐업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1년 OOO, 2012년 OOO 등 쟁점사업장의 당초 거래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대표자 OOO이 OOO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OOO 및 OOO과 OOO의 관계는 확인 되지 아니하고, OOO은 OOO 외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1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관련 처분청 의견 및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표4> 쟁점사업장 계산서 발급 내역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OOO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인정한 OOO 및 OOO에 대한 매출내역은 쟁점사업장의 고유사업인 고춧가루 제조업과 별개로 청구인이 김치를 도매하여 발생한 매출이고, 2011년 중 고춧가루 제조업 매출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규모, 2011년 사업영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OOO에 대한 OOO의 계산서 등은 OOO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진행중 당초 주식회사 OOO 거래분을 제외한 OOO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OOO 금융거래내역을 추가제출하면서 주식회사 OOO 거래분을 포함한 OOO에 대해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의 연도별․주요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연도별․주요거래처별 매출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2011.1.1.~2011.5.31.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OOO이, OOO로부터 1회에 걸쳐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2010년도 거래분에 대한 미수금을 수취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표6>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이 2011년 3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2011.3.28.~2011.4.26.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총급여 OOO을 지급받았고, 2011년 9월~11월의 기간 동안 합계 81일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합계 OOO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2011년 초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거래처 장부 등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도 손 댈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2012.4.4. 당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 이혼 판결문, OOO경찰서에서 확인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시 2011.2.24.) 및 OOO 진료기록(내원일자: 2010.8.21. 및 2010.9.29.)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지원의 이혼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OOO와 OOO에게 이혼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OOO(원고)는 청구인(피고)과 동거하기 이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김치 등 제조․도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피고와의 동거 이후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원고는 물품판매, 구매 등 외부거래를 피고는 금전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친 OOO에게 사업자금,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OOO은 2009.6.29.~2010.5.26. 합계 OOO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1년 2월경부터 피고가 OOO(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판매대금 및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중 실제 전세금으로 사용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빼돌렸다고 의심하면서, 그 사용처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갈등을 겪다 2011년 3월경 별거에 들어갔다.
  • 다) 원고는 OOO지청에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OOO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기록한 장부 등을 통하여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대부분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부부공동의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OOO이 확인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11.2.24. 23:40에 청구인이 맞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진료기록(2010.8.21.)은 OOO가 2010년 6월경부터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이다. (라) OOO의 확인서(2016.10.26.)는 OOO가 2011년도 계산서 OOO을 OOO에 발행한 내용을 보았으며, 그러면 안된다고 큰일난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마) OOO의 OOO이 작성한 영수증,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모든 업무는 OOO가 운영하였으므로, 2012.6.30. OOO에게 모든 거래대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그 밖에 주택임대차계약서, OOO지청 고발결과통지서, OOO의 체납사실 증명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와 혼인 후 OOO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OOO의 사업수행 능력 결여로 인한 거래처의 요구 등에 따라 점차 청구인이 사업 전면에 나서게 되었으며, 그러자 OOO는 청구인이 자신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으며, OOO의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2011년도 매출관련 서류들을 모두 OOO가 관리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2011년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또한 OOO가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OOO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계산서발행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OOO와 혼인 후 별거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나, OOO는 2005.1.29.부터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당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직후 OOO 명의의 OOO이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동소에서 OOO 등의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이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 점, OOO의 2011∼2012 과세연도의 거래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일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2011.3.28.∼2011.4.26.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OOO와 청구인의 별거사실이 확인되는 OOO부터는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OOO 이후 발행된 계산서와 관련된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 중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발행일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 이후 발행된 계산서 관련 매출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2011년 중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는 점, OOO과의 과거 연간거래금액이 약 OOO정도에 불과한 점, 쟁점사업장은 소규모 고추가루 제조공장으로 2011년 영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OOO으로부터 OOO의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의 계산서가 실거래없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바, 처분청이 OOO에 대한 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산서를 발행한 실사업자가 OOO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