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가 아니라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것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한 경정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경정청구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고,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0”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정한 경정청구사유(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정한 과오납금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조심 2014서4339, 2014.11.28., 조심 2011서2680, 2011.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중1486, 2015.8.10.)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가 적용된 2014년 귀속분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규정에 지나지 않기에,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다단계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특성상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히 거래징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1조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재정학상 담세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자(매출자)의 거래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1996다40677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비록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였지만 이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 뿐이고, 담세자(매입자)가 실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매출자, 청구인)를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 문제로서 별론이며,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 경정청구권자(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환급청구권자(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신고서로 신고(경정이 있는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구할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다(조심 2013중4287, 2013.12.4. 같은 뜻임).
(4) 조특법 제106조의9은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다. (가) 매입자가 구리스크랩 매입시 전용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아울러 매출자가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또는 환급금귀속주체가 공급자(매출자)에서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5중1511, 2015.6.8.)에서도, 공급받은 자가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가치세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과오납세액이 아니라 오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범칙행위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세액이므로 환급대상인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조심 2015중4653, 2016.3.11., 조심 2015중3837, 2016.4.12., 조심 2016중927, 2016.6.1. 등 다수).
(2) 청구인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다시 경정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는 가능하지만 경정청구대상은 아니므로 경청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그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도 아니다.
(3) 설령,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스크랩 등의 매출액이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범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스크랩 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5중4118)를 제기하는 한편, 2016.2.23. 처분청에 기납부세액(청구인의 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 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이고 그 불복청구가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