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양도가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양도가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답변서, 이의결정서, 매매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와 양도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2.16. 청구인의 계좌OOO로 위 양도대금을 입금받았고, 쟁점부동산은 2002.11.20.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1.30. 해제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중 OOO리 868-1 전 508㎡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리 869-1 대지 및 건물은 1세대 2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OOO를 보면 2006.2.16. OOO원이 수표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 주변의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4매 사본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6.1.인바, 처분청이 7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12.10.에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달리 실제 양도대금이 OOO원 상당액이고 양도대금 중 일부가 매수자인 OOO 주식회사 등에게 반환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양도가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