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서비스 품목 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49 선고일 2016.11.25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구입처에 직접 송금되었고, 그 구입처의 상호와 송금한 은행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며, 청구인이 구매일자별 서비스품목 명세서 등 구매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2014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구입처에 송금하여 구입한 서비스품목 구입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5부터 2016.1.31.까지 경기도 OOO(용현동)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9.22.부터 2015.1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 후 본인 계좌(OOO)로 입금 받은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고, 계좌 출금액 중 거래처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을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15.12.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OOO원이 감액 결정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금액 중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 동 계좌 출금액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14년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증액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중에는 중국 내 매출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국내에서 소매로 구입하여 이윤 없이 구입가격만 받고 중국으로 배송한 물품(이하 “서비스 품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서비스 품목을 취급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은 본디 수면팩, 다이어트팩을 주문제작 매입하여 중국에 납품하는 그 품목단가가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저가 화장품 판매업체이나 고가의 국내 화장품에 대한 중국 내 폭발적인 인기로 중국 거래처들이 이러한 고가 화장품을 서비스로 공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3) 국내화장품 중 OOO화장품의 경우 기존 대리점 이외에 도매로 구매할 수 없고, 백화점 등 소매 판매점도 1인당 구매수량 제한으로 소매로도 희망하는 수량을 구매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 소매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백방의 노력 끝에 인터넷 도소매 사이트 OOO’을 알게 되었고, OOO’ 게시판 내용에 보는 바와 같이 재고를 미리 배송 받은 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시로 물품을 구매하여 국제특송(EMS)으로 타 주문품과 함께 중국으로 배송하였으며, OOO’ 이외에도 1인당 구매수량 제한이 있는 일부 품목은 직원들을 시켜 백화점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이트에 연락처를 게시하는 개인들은 유명브랜드의 방문판매업자로 본사의 판매수량 제한 지침을 어김에 따라 그 판매자격을 박탈될 것을 각오하고 일시적으로 다량판매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개인들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재고를 판매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판매업자가 대부분이다.

(5)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14년 중 서비스품목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1002-937-9*) 계좌에서 41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구입처에 직접 송금되었고 그 구입처의 상호(혹은 성명)와 송금한 은행 및 계좌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에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로서 인정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서비스품목 구매 관련 내역에서도 보듯이 청구인의 서비스품목 구입내역 중에는 백화점 1건 OOO원, ㈜OOO 3건 OOO원 등 매입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조차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처분청이 그 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할 때 오류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6) 국세청 심사사례(심사소득 2014-0096, 2015.4.6.)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심사사례(심사부가 2015-0062, 2015.9.4.)에 의하면 “이러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판단근거로 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추인 받기 위해서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통장 입금액에서 원재료비 등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원가의 추인이 가능하고, ②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시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동일사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져서 이미 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의 보유계좌는 OOO은행과 OOO 등 2개의 예금계좌가 전부이며, 2014년도 총 인출액 OOO원)은 그 사용 내역이 ① 당초 정상신고 된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② 조사시 적출된 세금계산서 미 수취 매입대금, ③ 서비스품목 추가매입 송금액, ④ 판매관리비 중 카드결제액, ⑤ 청구인 사업장 부동산 취득자금 등 전액 사용된 것이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바, 서비스품목 도매구입 대금 OOO원, 백화점 등 소매구입 대금 OOO원 등 쟁점금액 OOO원은 추가매입 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8) 청구인은 당초 세금계산서 수령분만을 매출원가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운영내역을 보면 영세율 수출은 모두 동 계좌에 입금되고 그 자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관리비를 지출한 것인바, 서비스품목 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은 기 반영된 사실이 없다.

(9) 처분청은 조사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내역을 보면 고액의 출금이 있어 사업상 부득이 지출되어지는 서비스품목 구입대금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 거래 상대방 성명․계좌정보가 있어 그 거래은행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0)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도소매 화장품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이 7.6%임에도 청구인의 경정 후 소득율은 15.0%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평균소득율의 2배에 달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비스 품목의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도 소득율이 9.5%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로서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인데, 본건 영세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를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가) 그러나, 동 확인서상 매출누락 명세서를 보면 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외국인 내국인을 불문하고 입금된 금액 모두를 중국에 수출한 매출대금으로 추측하여 과세한 것이며, 이는 실지로 그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대금의 입금인지 그 여부의 판단을 위한 매출품목 및 매출수량의 확인 그리고 그 매출대금과 통장 입금액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하면서도 동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의 과세 근거로 충분하다고 본 입금자의 성명 및 계좌정보 이외에 거래명세표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금융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에는 관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 산입의 정당성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그 이상으로 무겁게 지우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12)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심증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이를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으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입증책임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동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가 사업용계좌의 출금내역에서 매입자 성명 및 입금계좌의 정보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 2014통장내역 검토’라는 엑셀파일을 확보하여 OOO은행의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였는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매입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출금액 거래상대방 계좌(296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 확인된 출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 후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매입누락)로 인정하였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원가를 인정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대방 성명, 계좌번호, 입금액만 기재된 계좌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도소매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 품목을 구입한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거래명세표, 거래처 인적사항,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사 심판례인 국심 2007서371(2007.7.24.)과 같이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금액의 귀속자 외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 계좌의 출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매입누락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그 내용의 미비로 증거가치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비스품목 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 내역

(2) 청구인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장부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사경정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4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결의 내역 (단위: 천원, %)

(3) 조사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인출 사용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 인출내역 중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처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매입누락으로 인정받은 금액(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서비스품목 매입금액 등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인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제출 2014년 OOO은행 예금인출 사용내역 (단위: 원) <표4> 청구인 제출 2014년 OOO은행 예금인출 사용내역 (단위: 원)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4년 연간 계좌 거래내역(OOO은행) 중 서비스품목 구매관련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구매일자별 서비스품목(화장품) 명세서(73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5> 2014년 출금내역 중 서비스 품목 구매 관련 내역 (단위: 원)

(6)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적용되는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2014년 쟁점사업장 기준경비율 등 (단위: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출금된 거래처 계좌(296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로 확인된 출금액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출금액은 대응원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서비스품목 구입비)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구입처에 직접 송금되었고, 그 구입처의 상호(혹은 성명)와 송금한 은행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며, 청구인이 구매일자별 서비스품목 명세서 등 구매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시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동일사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매입원가인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동일한 구매현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된 거래처의 지출액만 인정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처의 지출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거래품목인 화장품 거래관행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경로인 인터넷사이트 등의 구입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 중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구입처에 송금하여 구입한 서비스품목 구입비 OOO원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