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