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42 선고일 2016.10.12

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5.6.28. OOO 답 6,621㎡ 외 4필지 합계 8,994㎡(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2006.12.28. 같은 동 1097-106 답 3,923㎡ 외 3필지 합계 9,228㎡(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 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7.19. 및 2007.9.11.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합계 OOO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6.22. 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7.30. 오류정정을 이유로 증여세 본세 OOO원(나머지 OOO원을 “쟁점세액”이라 한다), 환급가산금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5.10. 대한민국을 상대로 OOO에 처분청의 쟁점세액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쟁점세액과 가산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9.17.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중대한 하자는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4.7.10. 대법원(2014다208859,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5.5.29.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환급금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6.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5. 쟁점세액은 착오납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2016.7.5.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2014.7.10. 선고된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6.6.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만큼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