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2738 선고일 2016.10.1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5.부터 OOO에서 건설업(배관설비)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에 소재한 OOO(2012.8.21.에 개업하여 휴게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2.23.~2015.3.1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가맹점 인터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12.12.10.~2014.3.27.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 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한 OOO이 실제 쟁점공사 금액을 OOO원(공급대가)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 인에게 2015.12.2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4.1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하고 공사대금의 결제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OOO이 청구인에게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1.28.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OOO에게 대여해 주었다. OOO은 쟁점공사를 하면서 대금수수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진술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확인서에 2013년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타로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OOO에게 처분청을 방문할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음 알게된 내용으로 OOO에게 문의한 결과 조사당시 자재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5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 및 OOO의 확인서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확인서를 보면 인테리어 공사가 2014년에 이루어졌으나,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및 OOO이 처분청을 방문할 당시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약 OOO원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의 우편발송내역상세조회 화면 및 체신관서의 등기 배송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을 통해 2015.12.17. 발송되었고, 2015.12.21. OOO 집배원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며,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 외 2명과 가맹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가맹계약서상에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쟁점거래처의 본점 사업주인 OOO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공사를 진행하였던 OOO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OOO원(공급대가)로 확인되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위 금액에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16.7.13.)를 보면, 2013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OOO과 쟁점거래처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OOO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빌려 사용하였고,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OOO이 실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6.7.8.)를 보면, 2013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OOO, OOO과 계약 및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빌려 사용하였고,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5.12.21. 송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송달일부터 204일이 경과한 2016.7.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사를 진행한 OOO은 쟁점공사 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