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5.12.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 외 2명과 가맹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가맹계약서상에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쟁점거래처의 본점 사업주인 OOO의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시 공사를 진행하였던 OOO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OOO원(공급대가)로 확인되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위 금액에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2016.7.13.)를 보면, 2013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OOO과 쟁점거래처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OOO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빌려 사용하였고,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공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OOO이 실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2016.7.8.)를 보면, 2013년 1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OOO, OOO과 계약 및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빌려 사용하였고,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15.12.21. 송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송달일부터 204일이 경과한 2016.7.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사를 진행한 OOO은 쟁점공사 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