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가 확정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법원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가 확정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OOO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년 중 체결된 보험계약이 다수 해약되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하여 피보험사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사는 해약된 보험계약에 대해 청구인에게 선지급한 커미션을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다. <표1> OOO의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판결 내역 (단위: 원)
(2)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6년 5월 중 OOO 담당자로부터 지급명령 이행 독촉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지급명령 확정판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며 2016.6.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명령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로 2016.6.16. 이를 거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현OOO과 모친 이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현주소지는 경기도 OOO(중동, OOO마을)로 되어 있고, 모친은 1998.12.18. 동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송달받을 사람을 청구인으로 하여 경기도 OOO(중동, OOO마을)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부친 내지 모친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부친과 모친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며, 서울지방법원은 <표1>의 확정일에 각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정하였다.
(4)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주소지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 층만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된 판결서를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가 <표1>의 확정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동 판결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판결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지급명령 확정판결서는 <표1>의 확정일에 각각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표1>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2016.6.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