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 대법원도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에 완료되어 채권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 대법원도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에 완료되어 채권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급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건물사용승인일(2012.8.22.)에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29-4)에 따르면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준공 청소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7항에 의거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요청하자 도급인은 각종 이유를 들어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해주지 않았으며, 쟁점건물 사용승인(2012.8.22.)시 건축주인 도급인과 설계사무소가 OOO구청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청구법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법원OOO의 최종 조정성립일인 2016.4.11.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공급시기 판단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매달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는 총액제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소송의 내용은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사대금채권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 점,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고,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보는 점, OOO법원 판결문에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건물은 OOO구청장에게 2012.8.2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변경계약일(2012.7.30.)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결문에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 시공된 하자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성립하고, 이에 대해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추가적인 공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도 준공일이 2012.6.30.자로 되어 있는 점,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 등에 대하여 소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8.22.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2.8.2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당초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은 2011.3.30.이고, 준공일은 착공 후 9개월 후인 2011.12.31.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7.30. 공사대금을 OOO원(공급대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 법원의 판결서 등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구청장은 2012.8.22.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감리원을 경유하여 2012.9.6. 청구법인에게 준공계를 교부하고 2012.12.24.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변경된 도급계약서상 금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4)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서(2015.10.29. 선고 2015다214691 손해배상, 2015다214707 공사대금) 및 OOO법원 조정조서(2016.4.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5) 청구법인은 도급인이 ‘거래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확인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하였고, 쟁점건물 사용승인(2012.8.22.)시 건축주인 도급인과 설계사무소가 OOO구청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받았고 청구법인이 받은 것이 아니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법원OOO의 최종 조정성립일인 2016.4.11.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거부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OOO법원 조정조서, 건물 사건,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급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일인 2012.8.22.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 대법원도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완료되어 대금 중 미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승인일에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점,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에 불과한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12.8.22.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1708, 2016.7.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