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721 선고일 2016-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에서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백만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로부터 받은 매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것이어서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통장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급여 또는 상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권리ㆍ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근로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는 OOO까지는 OOO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2013년 중에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OOO을 수령하였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OOO에 기타소득금액 OOO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에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서 해당 은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연금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다 하더라도 2013년 연말정산 당시에 잘못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OOO, OOO에서 OOO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급여는 아래 <표1>과 같이 1월 및 2월에 각 OOO, 3월부터 8월까지 각 OOO이고, 9월분 급여는 미지급되어 합계 OOO이다.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OOO의 급여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OOO으로 고용직 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할 수 없는 금액이다. <표1>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급여

(3) 청구인은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9월에 해고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증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12월부터 근무한 OOO에는 상근하지 않아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오류를 확인할 수 없었다. OOO는 회사 내분과 직원들의 사직으로 2014년 여름에 파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월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당시 총무담당임원, 경리담당임원, 전임 사장 등의 증언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4) 이처럼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OOO에서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OOO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OOO에서 전근무지인 OOO에서 지급한 총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연말정산 당시에 전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OOO에 제출하면서 OOO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은 급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매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고, 다른 통장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통장사본만을 근거로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서세에 따르면, OOO에서 OOO까지 청구인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였고, OOO에서 OOO까지 청구인에게 급여 및 상여 OOO을 지급하고 OOO을 원천징수하였으며,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으로 OOO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계좌로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주로 매월 말일에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급여의 합계액은 OOO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까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OOO 취임하여 OOO 사임하였으며, OOO는 OOO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으나 OOO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이후, OOO 파산선고 되었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OOO로부터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령한 급여는 급여통장으로 확인되는 OOO이고 이를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환산하면 OOO에 해당하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OOO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급여액 OOO이 아닌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OOO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OOO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현(現)근무지인 OOO에서 전(前)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작성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OOO의 급여지급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OOO로부터 받은 매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것이어서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통장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급여 또는 상여금 등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때’로 규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