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재조사시 쟁점송금액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원금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재조사시 쟁점송금액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원금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다. (가) 이자소득의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나 이자의 지급약정시기 및 기한 등을 고려하려면, 청구인과 황OOO 간의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금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구두 합의가 있어서 금융거래내역에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금액이 원금과 구분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2004.6.28.부터 2011.10.14.까지 기간동안 금전대차 거래내역을 근거로 각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입증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자소득의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나 이자의 지급 약정시기, 기한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에 2009년 임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2009년 대여금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세심판 청구일까지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임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이 임OOO의 배우자 이OOO에게 다시 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임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이 황OOO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황OOO가 임OOO이나 이OOO에게 갚아야할 채권․채무가 존재하여 임OOO이 황OOO로부터 받아야할 금원을 황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임OOO에게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상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하지 못하여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어려워,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이자소득과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표1> 이자소득 산정 내역 청구인과 황OOO 간 송금액과 수령액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수령액이 송금액에 비하여 과대하고 2010년에는 송금액이 수령액에 비하여 과소하다. 청구인과 황OOO는 친한 친구사이로 금전거래를 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없이 구두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9년만 놓고 보면 연이자율이 288%로 보이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금전거래를 놓고 보면 이자율이 연 24% 미만이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황OOO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은 앞 <표1>과 같다. (나) 김OOO과 황O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대차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구두로 이자율을 정하고 수시로 원금 및 이자금액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황OOO와의 입·출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가 구분할 수가 없어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송금액을 초과하는 수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년과 2014년에 황OOO의 소유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여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의 문답서(2015.10.2.)에는 “청구인은 지인인 황OOO의 요구로 204년 6월부터 2011년까지 황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 이자는 주로 2부 이자로 빌려주었는데 원금과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재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임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송금내역
2. 청구인은 황OOO의 부탁으로 임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사해행위최소 관련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가합9784)에는 황OOO에 대한 총 대여금이 OOO원이고, 임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OOO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OOO에게는 대여금의 진위여부를 유선통화로 확인한바, 황OOO는 임OOO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해행위소소송 중에도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임OOO의 OOO은행 계좌(110453)로 송금한 OOO원 중에 임OOO의 남편 이OOO의 OOO계좌(453*****781)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9년 중에 황OOO나 임OOO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채권․채무로 추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황OOO의 부탁으로 OOO원을 임OOO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차용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황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등의 총 사업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 포함)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황OOO(대리인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2011.2.11., 공정증서)에는 “청구인은 2010.3.20. OOO원을 황OOO에게 대여하였고, 2011.1.20. 1차로 OOO원을 변제하고, 2011.3.20. 2차로 OOO원을, 2011.6.20. 3차로 OOO원을, 2011.10.20. 잔액 OOO원을 변제한다. 이자는 연 25%로 2011년 1월부터 매월 20일 해당월의 이자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황OOO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3가합6109, 2013.12.13.)의 주요 내용에는 “황OOO는 청구인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최종적으로 원리금 OOO 및 그 중 원금 OOO원에 대하여 2011.10.15.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황OOO에 대한 채권원금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임OOO에게 송금한 OOO원 내역, 사해행위취소(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가합9784) 준비서면․판결서 및 청구인이 임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각 과세기간 별로 청구인이 황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경우 과세금액이 최소화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는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황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나 황OOO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받은 배당금을 포함한 회수금액이 OOO원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OOO원)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청구인에 대한 문답, 황OOO에 대한 확인 및 임OOO에 대한 금융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송금액이 황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원금인지 여부를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을 포함한 OOO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