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18 선고일 2016.10.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8.6.16. 취득하였다가 2014.11.21.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배우자 OOO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OOO 주택(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타주택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2009.1.19. 설립되었고 2010.9.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기타주택 외 다른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나 기타주택은 오래되고 낡은 목조 건축물(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최소한 1971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로서 재개발사업 목적상 철거된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되어 전기․수도 공급 등이 2005년 중단되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도 거주의사가 전혀 없으며, 멸실신청시 수백만원의 폐기물처리비용 소요가 예상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조합 설립 후에는 건축물 소유주가 임의로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치되었다. 쟁점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타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여 증․개축이 금지되어 철거가 예정된 지장물에 불과하며 설령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되어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입 주권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기타주택을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타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타주택을소득세법제89조 제2항 소정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기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타주택에 대하여 건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2015년까지 재산세를 부과(전액 납부되었다)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멸실신청을 하지 않아 멸실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바,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폐가상태가 된 경우라도 공부상 멸실등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7서2894, 2007.11.28.).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건물이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건축법제2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처분청이 2016.2.19.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문과 담장은 부서져 있으나 지붕과 기둥 및 벽 모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는 아니다.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기 전의 재건축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용아파트로 재건축될 것이므로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와 조문체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677 판결). 또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주택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청구인 및 그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기타주택 소유자인 OOO은 기타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었고, 청구인은 1978.9.13.부터 1982.2.19.까지 기타주택에 거주한 사실로 보아 기타주택의 보유가 위 판례가 언급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1988.6.15. 매매를 원인으로 1988.6.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4.10.2. 매매를 원인으로 2014.11.21.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연면적(건축면적)이 26.44㎡ 및 28.34㎡로 구분되고, 주구조가 목조, 주용도가 주택(지상 1층), 소유자의 경우 26.44㎡ 부분은 OOO(소유권이전일 1972.3.8.), 38.34㎡ 부분은 OOO(소유권이전일 1985.7.15.)로 각 나타난다. (다) 기타주택에 대한 최근 재산세과세(납세) 증명서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OOO원의 재산세가 각 부과되었고,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그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9.13. 기타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82.2.19. OOO로 전출하였고, OOO은 기타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세대 구성일은 1985.5.8.로 나타난다. (마) 쟁점조합 조합장 OOO의 사실증명원(2016.1.27.) 및 확인서(2016.3.7.)에 따르면, OOO은 OOO이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쟁점조합이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착공을 미루어 재개발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기타주택 소재지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개별적인 증․개축 행위를 할 수 없어 기타주택은 몇 년 전부터 폐가상태로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기타주택의 전력사용량 관련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기타주택에서 2005년 7월부터 전력이 사용된 사실이 없고, 2006.6.13. 요금체납으로 전력공급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주택 현장사진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상태로 보이나, 지붕, 기둥 및 벽이 모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타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상태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일대에서 시행하려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타주택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고 있으나 지붕, 기둥 및 벽이 모두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며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주택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어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 인가 전의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입주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쟁점조합이 설립되었고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향후 그 사업이 진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주택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타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