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14 선고일 2016.10.04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4.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4. 폐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공급가액: 매출 OOO원, 매입 OOO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5.~2015.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과세표준과 매입 금액을 전액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3.18. 이미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9.4. 전자고지방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은 2016.3.18.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5.9.4.부터 6개월 14일여가 지난 2016.3.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4.27.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 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