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2709 선고일 2017.04.24

청구인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7. 청구인들 중 이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3년(이OOO) 및 2014년(최OOO) 중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정보 수집ㆍ제공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합계 OOO원(이OOO의 OOO원, 최OOO의 OOO원을 합한 것)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대부업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년~2014년 기간 중 경기도 OOO에서 대부업[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들이다{2012년․2013년 중 이OOO이 이 건 사업장을 운영[최OOO은 2013년 중 동 사업장에서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근무하였다]하다가, 2014년 1월 중 최OOO이 이를 양수하여 2014년 11월까지 운영(이OOO은 2014년 1월~같은 연도 3월 기간 중 최OOO의 동 사업장 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을 통해, 신용정보 수집ㆍ제공업체(이하 “이 건 D/B업체”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자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본인이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 동 연체자들을 모집한 다음,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납(이하 “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이라 한다)하여 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신 동 신용카드로 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이 건 승인업체”라 한다) 및 법무사들이 모집한 납세자들의 취득세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금액(이하 “이 건 결제금액”이라 한다) 중 30분의 20 상당액(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의 20%)의 수익(이하 “이 건 수수료 수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5년 1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한 후,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인들 중 이OOO이 2013년 중 이 건 사업을 통해 얻은 이 건 수수료 수익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같은 과세기간 중 이 건 D/B업체에 계좌이체한 지급수수료 OOO원(이하 “지급수수료1”이라 한다) 및 기타 경비(직원급여 등) OOO원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였다. (2) 청구인들 중 최OOO이 2014년 중 이 건 사업을 통해 얻은 이 건 수수료 수익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같은 과세기간 중 이 건 D/B업체에 계좌이체한 지급수수료 OOO원(이하 “지급수수료2”라 하고, 지급수수료1과 합하여 “이 건 지급수수료”라 한다) 및 기타 경비(직원급여 등) OOO원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7. 청구인들 중 이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4.20. 최OOO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제기일: 이OOO(2016.4.19.), 최OOO(2016.6.27.)]을 거쳐 심판청구[제기일: 이OOO(2016.6.27.), 최OOO (2016.9.28.)]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D/B업체에 현금으로 지급 된 지급수수료 합계 OOO원[이OOO의 OOO원(2013년 중 지 출된 것), 최OOO의 OOO원(2014년 중 지출된 것)을 합한 것이고, 이하 “쟁점 지급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현금거래의 불가피성 이 건 사업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자들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제공하는 이 건 D/B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고, 신분노출을 은폐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이 건 D/B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거래를 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였다. 이는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였던 수사기관도 관련 정보수집업 체들을 찾아 처벌하는 것을 포기하였던 것에 비추어도 가늠할 수 있
  • 다. (나) 쟁점 지급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금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많아진다. 이 건 사업의 구조는 이 건 결제금액(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 대비 30% 상당액이고, 이하 비교대상 없이 기재된 비율은 동 대납액에 대한 것이다) 중 이 건 승인업체 및 법무사 수수료로 동 대납액의 7% 및 3% 상당액을 각 차감한 금액(동 대납액 대비 20% 상당액, 이 건 수수료 수익)을 사업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 건 D/B업체에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이 건 결제금액의 9% 상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동 대납액의 11% 상당액)으로 각종 비용(상담원 수수료,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등 관리비)에 충당하고 나면, 동 대납액의 3% 상당액만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청구인들 중 이OOO은 위와 같이 이익률이 적은 등 사업영위가 힘들어 다른 청구인인 최OOO에게 이 건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최OOO이 이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이 건 D/B업체로부터의 정보수집, 이 건 승인업체 관리 등)를 도와주는 대가로 매월 OOO원씩 3개월간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이를 이 건 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갈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OOO이 이 건 사업을 개시한 2014년 중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익금은 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의 1%[수입금액 OOO OOO원(동 수입금액의 0.4%)]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이는 사업준비를 위한 비용(업무폰 구입비 등), 이OOO에게 지급한 수당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채, 이 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이OOO의 경우, 2013년 귀속 OOO원(이 건 결제금액의 9.4% 상당액), 최OOO의 경우, 2014년 귀속 OOO원(이 건 결제금액의 6.2% 상당액)]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최OOO이 매월 OOO원(최OOO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이OOO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는 매월 OOO원이다)의 이익이 나는 이 건 사업장을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상식에 어긋난다. (다) 증빙자료를 통해 이 건 D/B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율이 9%임이 입증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는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이하 “이 건 수사”라 한다)시 수사기관이 청구인들 중 최OOO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것으로, 2014년 3월~10월 기간 중 이 건 D/B업체인 서실장ㆍ김이사ㆍ권이사에게 1주일 단위로 지급할 수수료를 기록한 원시기록이고, 동 기간 중 지급 액 합계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1주일 평균 OOO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OOO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이OOO: OOO원, 최OOO: OOO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최OOO(청구인) 및 고OOO(이 건 사업장의 직원)이 이 건 수사시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이 건 사업장의 전화상담원인 박OOO이 이 건 수사 후 소송에서 법정증언한 내용, 최OOO과 고OOO(다른 청구인인 이OOO의 배우자)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청구인들과 이 건 사업장의 직원들(전화상담원들)이 함께 작성ㆍ서명한 확인서,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각 계좌이체(이 건 지급수수료 관련) 및 현금지급(쟁점 지급수수료 관련)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건 D/B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율이 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의 9%임이 입증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 액의 경정시 근거 자료로서의 적격성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1995.6.3

0. 선고 94누149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종합하면, 쟁점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채, 이 건 지급수수료만 필요경비로 본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각 위배된다. (라)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최OOO(청구인), 고OOO(다른 청구인인 이OOO의 배우자), 고OOO(이 건 사업장의 직원)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쟁점 지급수수료의 수취자 정보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동 지급수수료율이 이 건 결제금액의 9%라고만 진술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의 지급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전화상담원인 박OOO의 법정진술은 동 진술 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고지받은 후 이 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며, 동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지급수수료율이 일관되게 이 건 결제금액의 9%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동 증빙자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이 아니라 조사청 조사시 최OOO(청구인), 이 건 사업장의 직원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수수료 수익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면서, 위와 같은 쟁점 지급수수료에 대한 최OOO․이 건 사업장의 직원 등의 진술과 원시기록인 D/B업체 수수료 집계표 등 증빙자료를 모두 부인한 채,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계좌이체한 수수료(이 건 지급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므로 부당하다. 3) 아울러, 처분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 지급수수료의 수취자 인적정보도 확인되지 아니한 채, 불법 정보수집업체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세법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급이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조사청 세무조사시 쟁점 지급수수료의 수취자인 김이사ㆍ서실장ㆍ권이사의 실명이 각 김OOOㆍ김OOOㆍ권OOO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지급수수료의 귀속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함께 부과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불법적인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 건 수수료 수익 등 수입금액을 이 건 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였으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것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이OOO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매출 규모는 이 건 수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을 뿐,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동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수법(자금세탁)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동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건 D/B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아울러,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이 건 D/B업체의 요구로 현금거래를 함에 따라 쟁점 지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이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 지급수수료가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기 쉬운 것으로서 납세자가 그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이 건 결제금액의 9%) 중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계좌이체된 것이 확인된 이 건 지급수수료를 이 건 과세처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쟁점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 객관성 등이 없어 필요경비의 지급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 건 과세처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1. 이 건 사업장의 전화상담원인 박OOO의 법정진술은 단순히 최OOO(청구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이 건 D/B업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수사시 허위진술한 바도 있다.

2. 동 사업장의 직원인 고OOO은 이OOO(청구인)의 처남이고, 청구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이 건 결제금액의 9%라는 일방적인 진술만 하였다. 특히, 고OOO은 이 건 D/B업체의 운영주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최OOO(청구인)은 동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에 의한 필요경비의 규모에 비해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금액과 일자도 불명확하다(특히, 청구인들 중 이OOO은 다른 청구인인 최OOO의 이의신청시 같은 증빙자료를 최OOO의 필요경비라고 하면서 제출한바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 집계표와 현금인출내역을 대사하면, 집계표상 지급액과 현금출금(동 지급액의 지급 당일 또는 전일 출금)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다.

4. 최OOO(청구인)과 고OOO(다른 청구인인 이OOO의 배우자)는 조사청 조사시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이 건 결제금액의 9%라고 주장할 뿐,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D/B업체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였다.

5. 쟁점 지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히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 확인될 뿐, 동 현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였거나 은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 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 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 수사자료에 과 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청에 통보한 자료(청구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는 이 건 사업장 관련 브로커(이 건 승인업체)로부터 압수한 영업상 장부를 수사기관(경찰)이 정리한 것으로, 이OOO(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이를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021)시 청구인들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었고, 최OOO(다른 청구인)도 조사청 조사시 동 범죄일람표상 일정 금액이 본인의 이자수입이 맞다고 시인하였는바, 동 범죄일람표는 과세자료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율(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의 9%)은 본인들과 이 건 사업상 공모자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그 합리성ㆍ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만약, 이 건 사업을 통한 수익률이 청구주장(청구인들 중 최OOO의 경우, 이 건 연체대금 대납액의 0.4%)과 같다면, 최OOO이 이OOO(다른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을 OOO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최OOO은 이OOO이 이 건 사업을 영위할 당시(2013년)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건 사업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청구주장대로라면 최OOO의 2014년 사업소득(약 OOO원)은 2013년 중 이OOO으로부터 받은 소득(OOO원)의 절반도 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OOO은 이 건 수사시, 자녀 2명의 유학비(연 OOO원), 본인의 생활비 및 처남(고OOO)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이 이 건 사업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세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비제도권 금융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이를 빌려준 자가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쟁점 지급수수료는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 D/B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또는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함께 부과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대부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대부업 을 영위한 행위 자체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OOO(청구인)은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이 건 승인업체(브로커), 법무사, 이 건 D/B업체 등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대부 사업(이 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직적ㆍ지능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단기간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OOO(다른 청구인)은 이OOO이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2013년에는 동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불법적인 미등록대부업에 동조하였고, 2014년에는 이 건 사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벌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로 이OOO으로부터 이를 OOO하여 불법적인 미등록대부업을 답습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일반적ㆍ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한 자와 비교할 수 없다. 아울러, 이OOO은 대부업법에 대한 처벌이 우려되어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도 같은 불법행위로 고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동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장부ㆍ관련서류를 파기하는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먼저, 이OOO(청구인)은 조사청 조사결과, OOO 조사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대부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업(이 건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또한, 이OOO은 2013년 5월경 경기도 수원시 OOO 토지ㆍ건물을 처남인 고OOO 명의로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은닉하였고, 2014년 1월경 최OOO에게 이 건 사업장을 양도한 후 관 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의 사업 사실 및 규모, 재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최OOO(다른 청구인)은 단순히 차명계좌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OOO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를 사용하여 매우 큰 이득을 얻었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실제 거래현황이 기재된 장부ㆍ관련서류를 파기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경찰의 수사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사업, 사업규모, 탈루세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내역(조사기간: 2015.1.29.~2016.1.29., 조사대상연도: 2012년~2014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법무사가 현금으로 받아 둔 고객의 세금을 송금받아 20% 선이자를 떼고 신용불량자에게 빌려주어 폭리를 취하였고, 법무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일시적으로 신용을 회복한 신용불량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른바 신종 ‘카드깡’ 수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이자수입금액(매출) 신고 누락액 합계 OOO원(이OOO의 OOO원과 최OOO의 OOO원을 합한 것)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합계 OOO원(이OOO의 OOO원과 최OOO의 OOO원을 합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하였고(이OOO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만원) 주1) 2012년ㆍ2013년분은 이OOO에게, 2014년분은 최OOO에게 각 귀속됨[다른 소득(인적용역 소득)의 필요경비 및 가산세는 기재를 생략함] 주2) 이른바 각 ‘일반카드깡’ 및 ‘세금카드깡’ 주3) 결제 취소되거나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외(수입금액 불산입) 주4) 최OOO에게 귀속되는 다른 소득(인적용역소득) 3) 조사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세 등 징수의뢰 통보서(2014.11.24.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동 통보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하여, 동 사건이 소득세법 제85조 에 해당되니 적의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동 통보서에 첨부된 문서 중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위 1. 기재의 처분개요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동 통보서에 첨부된 문서 중 이 건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표를 살펴보면, 위 <표1> 기재와 같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내역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세무조정 등을 하여 관련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이OOO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이 중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 적용) OOO원]으로 하여 201 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정 등을 하였다.

2. 최OOO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이 건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 외 인적용역소득 포함), 산출세액 을 OOO원[이 중 부당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 적용)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정 등을 하였다. (2)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이 건 결제금액의 9% 상당액이라는 청구주장(쟁점① 관련)의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

1. 청구인들은 이 건 수사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압수된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이 건 수사는 청구인들 중 최OOO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바, 최OOO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를 살펴보면, 이 건 결제금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1주일 단위로 산출한 내역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잘 보이는 부분의 금액 합계만 OOO원, 1주일 평균 약 OOO원에 달하는바, 이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지급수수료(계좌이체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은 동 집계표상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 집계표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기간별ㆍ수취자별(가명으로 보이는 ‘서실장’, ‘김이사’ 및 ‘권이사’가 기 재 되어 있다)로 월요일~금요일 기간 중 매일의 금액과 이를 합계한 금액, ‘비고’란에 동 합계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일 등이 나타난다. <그림>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 주) 위 <그림>은 동 집계표의 사본 중 일부를 청구인들이 표로 정리한 것임 (나) 고OOO[이 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최OOO(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을 양도한 이OOO(다른 청구인)의 처남이다]의 피의자 신문조서(2014.11.14. 이 건 수사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재한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OOO은 이 건 결제금액 중 이 건 D/B업체가 9%를, 청구인들이 7~8%를 각각 가져가고, 이 건 D/B업체를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고OOO에 대한 신문 중 수사관이 최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최OOO은 이 건 결제금액 중 이 건 D/B업체가 9%를, 이OOO이 3%를, 본인이 4%를 각 가져가고, 본인이 사용하는 신OOO 등 명의 의 예금계좌에서 김OOO 및 김OOO(각 이 건 D/B업체의 운영자로 보인

  • 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건 D/B업체에 이 건 결제금액의 9%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등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박OOO[이 건 사업장의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이었다]의 증인신문 녹취록[2015.2.25. 이 건 수사 후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021)에서의 증언을 녹취한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박OOO은 이 건 D/B업체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이를 공급하였고, 청구인들 중 최OOO으로부터 이 건 D/B업체에게 전체 이자 중 약 9% 상당액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박OOO은 이 건 수사 중 2014년 중 이 건 사업장을 영위한 자는 최OOO인데도 고OOO이 이를 영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확인서 2매{각 2015.12.24. 작성된 것으로 하단에 검토자[이OOO에 대한 것에는 최OOO(청구인), OOO 및 고OOO이, 최OOO에 대한 것에는 OOOㆍ박OOOㆍOOO 및 고OOO(이상 청구인 외의 사람은 이 건 사업장의 직원이다)]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2~2014년(이OOO의 경우, 2012년 12월~2013년 12월, 최OOO의 경우, 2014년 1월~2014년 12월) 기간 중 경기도 OOO에서 신용카드 관련 대부업(이 건 사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에 필수적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자 정보를 D/B업체인 권OOO(권이사), 김OOO(김이사), 김OOO(서실장), 최OOO로부터 확보하였으며, 신용카드 연체 대부사업이 성사되면 본인이 수입한 이자(20%) 중 9%p를 수수료로 위 D/B업체에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마) 위 (라) 기재의 확인서에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계좌이체 내역: 일별 계좌이체 집계표에, 청구인들 중 이OOO의 경우, 2013년 중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사업장 직원인 고OOOㆍ주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합계 OOO원(지급수수료1)이 권OOOㆍ김OOOㆍ최OOO(이 건 D/B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최OOO의 경우, 2014년 중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이 건 사업장 직원인 고OOOㆍ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합계 OOO원[참고로, 처분청이 인정한 계좌이체된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2)는 OOO원이다]이 김OOOㆍ김OOO(이 건 D/B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각 나타나고, 각 계좌별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현금출금 내역: 일별 출금액 집계표에, 청구인들 중 이OOO의 경우, 2013년 중 이 건 사업장 직원인 고OOOㆍ주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쟁점 지급수수료 상당액이 출금된 내역이, 최OOO의 경우, 2014년 중 이 건 사업장 직원인 고OO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합계 OOO원(쟁점 지급수수료는 OOO원인바, 위 집계표상 금액이 OOO원 더 많은데, 이는 금융거래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이 출금된 내역이 각 나타나고, 각 계좌별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

지급수수료의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쟁점① 관련)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최OOO(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업의 소득률(0.4%)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OOO(다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4.11.17. 이 건 수사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재한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이OOO에 대한 범죄일람표(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수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통보한 것)는 OOO(이 건 승인업체)으로부터 압수한 영업장부 또는 이OOO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각 정리한 것임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OOO은 경찰이 압수한 것이므로 맞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이OOO은 자녀 2명의 유학 자금(중국에 유학 중이고, 연간 학비 합계 OOO원), 생활비, 부동산 취득자금(이OOO이 신용불량자여서 처남인 고OOO 명의로 취득) 등에 대하여 이 건 사업을 통해 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OOO(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OOO 소유의 부동산(경기도 OOO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동 부동산의 소유주는 고OOO(2013.5.24. 소유권 취득)으로 되어 있고, 2014.11.14. 이OOO의 채무에 기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4.12.1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몰수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몰수보전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이OOO(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호화생활을 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OOO의 출입국 내역(2016.4.29. 국세청 내부 인터넷 사이트 OOO’에서 출력된 것)을 살펴보면, 이OOO은 2012.10.27.~2013.09.17. 기간 중 마카오로 18회 출국한 내역이 나타난다.

4. 고OOO(청구인들 중 이OOO의 배우자)에 대한 문답서(조사청 조사 중인 2015.12.29. 작성된 것)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고OOO는 2013년 중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이OOO을 대신하여 이 건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 나) 이 건 사업을 하면서 이 건 결제금액의 30% 상당액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10%p를 브로커(이 건 승인업체)와 법무사가, 9%p를 이 건 D/B업체가, 7%p~8%p를 전화상담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3% p~4%p를 이OOO이 가져갔다.
  •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청에 통보한 이OOO의 이자소득 중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세금대납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은 이OOO이 수취한 이자소득이 맞다.
  • 라) 이 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및 비용을 항상 기록하였었다가, 2014년 1월경 최OOO(다른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장부를 폐기하였다.
  • 마)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 건 사업에 이용하였으나,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동 사업에 사용한 적은 없다.
  • 바) 이OOO이 이 건 D/B업체에 매일 승인금액을 알려주고 1주일 간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선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후 동 업체가 직접 받으러 오면 건네 주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때로는 계좌이체하였으나, 영수증은 수수하지 않았다. 또한, 동 수수료를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할 때, 상대방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김OOOㆍ김OOO가 이OOO에게 실제 D/B자료를 제공한 상대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청 질문에 대하여, 고OOO는 이 건 사업이 불법이어서 아마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울러, 이OOO이 이용하는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이 건 D/B업체인 김OOO(서실장)․김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근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청 질문에 대하여, 고OOO는 현재로서는 추가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동 업체와는 유선으로만 거래하였을 뿐, 일면식도 없으며, 연락도 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5. 최OOO(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조사청 조사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이 건 D/B업체 수수료는 동 업체가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고객정보(이름, 전화번호, 카드종류 등)를 이 건 사업장에 건네주면, 성사된 건의 9%를 동 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 나) 동 수수료는 매일 저녁에 그 날의 승인금액을 동 업체에 통보하고, 1주일분 합계액을 다음 주 화ㆍ수요일에 동 업체가 보내 온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며, 간혹 업무가 바쁘거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김OOOㆍ김OOO(서실장)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 다) 이 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근거서류 또는 개인신용정보자료 등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최OOO은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부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동 집계표와 현금인출내역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와 현금인출내역상 차이(표){아래 <표2>와 같이 ①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위 <그림> 기재)와 ②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의 일별 지급액 집계표[위 (2) (마) 기재]ㆍ③ 금융거래[② 기재의 집계표에 첨부된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 내역]의 각 기재 내역을 비교․정리한 것}를 살펴보면, ② 기재와 ③ 기재는 서로 정확히 일치하나, ① 기재와 ②ㆍ③ 각 기재는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이 건 D/B업체 ㉮ 서실장(김OOO)에 대한 지급내역 (단위: 원) 주1) 2014년에 속하는 ‘월ㆍ일’을 의미함 주2) 청구인들 중 최OOO이 동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각 차명계좌의 명의자 임 주3) 위 주1)․주2)은 아래 ‘㉯ 김이사(김OOO)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하여 동일함 ㉯ 김이사(김OOO)에 대한 지급내역 (단위: 원) 주1) ‘① 이 건 D/B업체 수수료 집계표’상 지급일은 2014.5.21.임 주2) 위 <표2> ㉮ㆍ㉯ 각 기재의 소계를 더한 값임[참고로, 위 <표2> ㉮ㆍ㉯ 각 기재 의 소계ㆍ합계의 값 중 ‘② 이 건 D/B업체에 대한 일별 수수료 지급액 집계표’ㆍ‘③ 금융거래내역’의 값은 서로 거의 일치함(합계 기준으로 ③의 값이 OOO원 더 많은 것은 수수료 차이에 기인함)] (나) 이OOO(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견(쟁점②)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 건 수사 후 관련 소송 판결문(2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8. 선고 2014고단9021 판결문(1심 소송 관련)을 살펴보면, 범죄사실 부분에 ‘(중략) 피고인들(이OOO 포함)은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략) 이OOO은 대출을 원하는 신용카드 연체자를 모아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어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동 신용카드로 대납해 준 연체금을 초과하는 지방세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이, 양형의 이유 부분에,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차액을 취득한 점, 조직적ㆍ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거래금액 및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이OOO의 동종 범죄에 기인한 집행유예 판결 포함),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3. 선고 2015노1554 판결문(2심 소송 관련)을 살펴보면, 판단이유 부분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직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OOO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지급수수료가 이 건 D/B업체에게 지급되었다거나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소득세 등 제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과 더불 어 이와 관련된 장부를 파기한 상태에서, 이 건 결제금액 중 20%(전체 30% 중 이 건 승인업체 등 거래처에 배분된 10%p를 제외한 비율)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이 건 수사 관련 자료(2014.11.24.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통보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동 수사 관련 자료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른 ‘그 밖의 증빙서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이 건 수사시 작성되었다는 고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4.11.14. 작성된 것), 동 수사 후 관련 소송에서 작성되었다는 박OO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2015.2.25. 작성된 것)을 살펴보면, 고OOO 및 박OOO가 이 건 D/B업체에 지급된 수수료율이 이 건 결제금액의 9%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들 중 최OOO이 작성하였다는 이 건 D/B업체에 대한 수수료 집계표를 살펴보면, 매주 승인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건 결제금액)의 9%가 이 건 D/B업체의 운영자로 보이는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쟁점 지급수수료의 지급률이 이 건 결제금액의 9% 임은 이 건 수수료 수익과 동일하게 이 건 수사 및 조사청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시 쟁점 지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건 D/B업체에 지급된 수수료율이 이 건 결제금액의 9%가 아님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단순히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지급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근거인 ‘그 밖의 증빙자료’를 달리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D/B업체에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이는 이 건 수수료 수익의 20분의 9 상당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건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수사를 통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 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자금세탁’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ㆍ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를 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대부업(이 건 사업)을 영위하고도 이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된 고OOO(청구인들 중 이OOO의 배우자)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이OOO은 이 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및 비용을 항상 기록하였으나, 2014년 1월경 다른 청구인인 최OOO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최OOO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최OOO은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근거서류 또는 개인신용정보자료 등을 전부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각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소득ㆍ 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