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반환의무가 발생한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702 선고일 2016.10.12

재학ㆍ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1.8.1.~2012.7.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8.1.~2013.7.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8.1.~2014.7.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8.1. 개업 후 OOO 소재에서 교육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9.23. OOO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등 금지 및 초과징수금액 반환’ 통지를 받고 과다징수한 교습비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2015.10.31. 초과 징수한 교습비 반환 예상액 OOO원 중 경정청구 기한 내(2011.8.1.~2014.7.31.) 금액 OOO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17. OOO원 중 실제 반환한 초과 교습비 OOO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미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습비 초과징수(입학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는 위법 징수액으로 징수 즉시 반환의무가 성립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 학원들도 관행적으로 징수하는 입학금이 위법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퇴원생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교육청의 현장지도점검 실시 결과, 동 입학금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 위반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입학금) 등 금지 및 초과징수금액 반환’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입학금을 전액 환불할 수밖에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전액을 일시에 환불할 수 없어 재학생의 경우 퇴원(전학, 자퇴, 졸업 등)시 환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통지를 하였으며, 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환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상 금액은 경정청구 이후 환불액 OOO원, 재학생 미지급금 OOO원, 퇴원생 미지급금 OOO원으로,

1. 경정청구 이후 환불액은 처분청이 경정청구시 환급결정한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법인세는 당연히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고,

2. 재학생 미지급금은 학부모회의 및 이메일을 통해 퇴원시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재학생 부모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전에라도 환불요청 할 경우 지급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며,

3. 퇴원생 미지급금은 청구법인이 퇴원자 전원에 대하여 환불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퇴원자의 계속되는 환불요청에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이에 응하고 있으며,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2) 교습비 초과징수(입학금)액은 위법 징수액이고, 손익의 귀속은 징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실제 환불여부로 익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환불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민(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법인에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실제로 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하여 환급결정하였고, 이는 처분청도 처음부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환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1기(2010.8.1.~2011.7.31.) 사업연도 초과징수액 O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 2~4기(2011.8.1.~2014.7.31.) 초과징수액 OOO원 중 실제 환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 환급을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환불시점마다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더욱이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환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다) 따라서 교습비 초과징수액(입학금)은 징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 후 환불되지 않는 금액은 민(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법인에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육청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초과 교습비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OOO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청구법인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시정사항으로 ‘반환완료 후 7일 이내 결과 제출’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미반환 상태에서 ‘위반사항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 만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교육청의 행정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은 행정처분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기도 OOO교육지원청(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관해 OOO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환한 교습비에 대한 결과 보고에 의하여 교육생이 민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다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교육청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교습비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당초 교습비 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으로 환급결정한 것이 반환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행한 결정은 해당 반환금의 귀속시기만을 결정한 것이 아니며, 반환금의 확정이 단지 청구법인의 결정에 의해 상환의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따른 반환금 지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해당 결정이 반환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것을 입증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교습비 초과징수액 반환금 중 실제 반환금에 대한 법인세만을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가)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초과징수 반환금에 대한 강제 시정사항이라면 청구법인은 반환금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하여야 하고 만일 행하지 못할 시 교육청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하나, 해당 시정명령 이후 일부 반환금만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교습비 초과징수액 반환금 중 미지급 반환금에 대해 교육청 행정처분의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반환액만을 익금불산입 인정하여 환급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퇴원․재학생에게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반환의무가 발생한 교습비 초과징수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캐나다 교육청과 협약으로 캐나다 정규 교육과정을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정교사가 영어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라 ‘OOO’으로 인가 받아 OOO에서 행정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는 기관이다.

(2) 청구법인은 2015.9.24. OOO으로부터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 행정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10.28. OOO에 한 ‘위반사항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교습비 초과 징수(입학금)액 중 OOO을 환불하였다고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액 중 교습비 반환이 이루어진 금액과 반환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합한 OOO원에 대하여 사업연도별로 익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7. 실제 반환한 교습비 OOO원만 인정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경정청구 이후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액 및 미지급금 내역(2016년 8월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OOO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로 시정명령 및 이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반환을 완료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이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초과 징수액의 환불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6) 학원법 제17조 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교습비 초과징수금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반환금에 대한 법인세만 환급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5.9.24. OOO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반환한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