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701 선고일 2016.10.0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타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근무경력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업(가구)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16.1.21. 2015년 제2기(2015.7.1.부터 2015.11.30.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보험금, 휴대폰요금 등 개인적인 지출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지출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실지사업자가 OOO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에게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OOO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송금된 상황 등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의견서는 사후에 임의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서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는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인 OOO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입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OOO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전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청구인이 제3자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OO’, ‘OOO’, ‘OOO’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등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계좌 거래내역(605701-01-3*)에 의하면, OOO, OOO, OOO에게 각 OOO, OOO, OOO이 송금되었고, 청구인에게는 OOO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OOO’의 사업장명단을 조회한 결과, OOO은 OOO.까지 약 7년간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가구)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OOO의 ‘OOO’의 매출처 중 일부인 OOO 등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OOO, OOO, OOO 등에게 고액이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이들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OOO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를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는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OOO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등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가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에 공인중개사시험공부를 시작하여 2013년에 합격하였던바, 청구인은 가구업계를 잘 모르고, 공인중개사시험 준비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상황이 아니였으며,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605701-01-3, 예금주: OOO〕에 의하면, OOO까지 위 계좌에서 OOO, OOO, OOO 등에게 계속하여 송금이 이루어졌고, OOO에 대한 송금내역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270101-04-1)에 의하면, OOO까지 매월 OOO으로부터 OOO의 금액이, OOO까지 매월 OOO 또는 OOO으로부터 OOO의 금액이, OOO까지 거의 매월 OOO으로부터 약 OOO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홀서비스부문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시장의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신고처리내역에 의하면, OOO는 OOO까지 청구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소속중개사 고용신고 수리통보내역에 의하면, OOO가 OOO 제출한 소속공인중개사(청구인)에 대한 고용신고 조회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어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이 발급한 OOO(차량등록번호: 20더0*)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위 자동차를 명의이전등록(등록일: 2014.7.7.)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 OOO, OOO는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에 OOO 등에서 근무하면서 학비, 생활비 등을 벌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하는 등 가구업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반해, OOO은 쟁점사업장 이전에도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가구)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용예금계좌 거래내역(605701-01-3***)에 의하면, OOO의 요청으로 대부분 OOO, OOO 등에게 송금되는 등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OOO’, ‘OOO’, ‘OOO’ 등에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근무경력이 나타나는 반면, OOO은 과거 약 7년간 ‘OOO’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과 OOO이 과거 운영하였던 ‘OOO’의 매출처 OOO 등 일부가 중복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예금계좌(605701-01-3) 송금내역의 대부분이 OOO의 지인으로 보이는 OOO, OOO, OOO 등에게 이루어졌고, 위 계좌에서 OOO의 통신료, 보험료 등 개인적 성격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70101-04-1)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급여명목으로 거의 일정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