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1.1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 합계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9월 임OOO이 체납법인 설립시 이사등재를 부탁하여 3개월 조건부로 허락하였으나, 임OOO은 당초 약속과 달리 2011년 9월경에서야 대표이사 직위 에서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요구 하여 발급하여 주었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정OOO으로 변경하였으나 주주명부 변경은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필요한 OOO은행 계좌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 실제 주금은 임OOO이 조달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의 모든 운영을 임OOO이 운영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하도급계약서 및 대금청구서 등에 체납법인의 사용인감과 함께 관리이사라는 직함과 임OOO의 무인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급여도 일체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바, 이는 임 OOO이 관리이사로 있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은 것이다.
(3) 청구인은 과거 OOO에서 근무할 때 관리이사로 있던 임OOO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 때문에 임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결과, 현재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0.1.1.부터 2011.9.30.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바,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 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도 주식의 양도대금 등의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신고 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기본사항 (나)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3>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다) 체납법인의 실제운영자 및 주주라고 주장하는 임OOO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08년 이전의 이력을 살펴보면, OOO(주)에서 2007.1.31.부터 폐업일인 2008.1.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별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원이 있고, 기타 보유재산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 <표4> 임OOO의 소득발생내역 (라) 청구인은 2012.2.24. 취득한 다세대주택(취득가액 OOO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 2015.3.27. 취득한 자동차(2006년식, 배기량 2,656cc, 지방세과세표준금액 OOO원)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2016.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이력변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이력 변경에 대한 주장 (나) 청구인은 다음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임OOO은 정OOO으로 부터 주식대금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체납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체납법인 계좌 주요 입·출금내역 (다) 청구인은 다음 <표7>과 같이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9.30. 현재 청구인의OOO은행 계좌(345-069324--*)내역을 제시하면서, 임OOO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당해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한다(청구인과 임OOO이 관련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입금자가 자신들이 아니라서 금융기관의 협조가 불가하다고 함). <표7>주금납입 계좌 거래내역 (라) 청구인은 임OOO의 무인 날인이 된 체납법인이 체결한 원석공급 및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임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자가 체납법인으로 하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사용인감 하단에는 관리이사 임OOO으로 기재하여 무인 날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임OOO은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의 책임 소재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임O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이혼 후 3남매를 부양하면서 2008년에 OOO을 그만두고 OOO이라는 카시트봉제회사에 부업을 하였다가, OOO톨게이트 요금수납업을 영위하는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고, 생활고 등 어려움으로 인해 임OOO이 운영하던 OOO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임OOO에게 제공하였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동 회의에 출석한 임OOO은 건설기계장비업을 하던 형님이 2007년 OOO주) 대표를 맡아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OOO의 체납으로 인해 사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가 최근에 와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오랫동안 기술노하우와 신뢰로 토목업을 하여왔기에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법인 명판에 대표이사가 정OOO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명의를 기재하여 지장을 날인하였다는 점, 체납법인의 위 (라)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 등 체납법인 설립과 운영을 본인이 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매출 관련 도급계약 및 견적서 등의 거래관련 서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유하여 관리한 점, 박OOO과 동업한 OOO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경리로 입사한 청구인에게 1년 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박OOO과의 결별하고 단독으로 OOO을 건립하고자 청구인의 명의와 계좌를 빌려 과점주주로 등재케 한 것 이고, 2011년 9월에는 형님 친구인 정OOO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부터 정OOO으로 변경하려 대표이사는 변경하였으나 주주변경과 관련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속 과점주주로 남게 된 것이며,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이라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으로 OOO원이 필요하여 OOO을 상호로 동업하고 있던 박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으로 하여금 동업을 정리하는 대가로 OOO원과 차용금 OOO원을 합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요청하였고, 박OOO이 OOO의 당시 관리부장인 한OOO을 시켜 타은행 CD기에서 상대예금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점, 체납법인에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처리한 점, 심판청구하기 전 체납세액에 대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또한, 임OOO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제출한 국세납부영수증 및 각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본인이 계속 납부하여 왔고, 인감증명서와 첨부된 각서에는 추후 체납된 국세를 본인이 모두 책임질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부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 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의 일용직 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혼한 후 혼자 3자녀를 부양하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직업이 경리, 봉제업체 일용직 및 톨게이트수금원 등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체납법인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실제 작성과 책임, 금융거래, 주식거래 실무 등을 임OOO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임OOO의 기망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며, 임OOO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직접 납부해 왔고, 앞으로도 자신이 책임질 것을 각서로 서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을 경영한 자는 임OOO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