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 당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 당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