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90 선고일 2016.10.1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 당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13.8.19.에 취득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 나. OOO시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시로부터 산업시설용도 로 취득하여 취득당시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감면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관련된 종합합산토지 수시분 변동자료를 통보받아 2016.6.27.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시의 계산산식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10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 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