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또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또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 지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또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재조사 결정내용이 위법․부당함을 원인으로 이해관계인(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결정된 사항이며(조심2015중2064, 재조사결정), 이에 대한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에 2016.5.20. 소장 제출)이 진행 중이므로,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사항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고액체납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지분보유사실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79조(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 (단위: 원)
(2) 체납법인의 2010.1.1~2012.12.31. 기간 동안 지분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지분보유 현황 (단위: 주, %)
(3) 청구인은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5중2064, 2015.11.10.)에 따른 조사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체납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감액경정되고,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증액경정됨) 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법․부당함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4) 체납법인 등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에 2016.5.20. 소장 제출)을 제기 중에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체납법인 등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또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