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보증금 및 임차료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이 업소 운영 관련 수입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여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타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보증금 및 임차료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이 업소 운영 관련 수입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여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타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2) OOO 조사담당공무원(6급 문** 외 5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2015년 11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칙행위자인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무렵 OOO 일대 유흥업소에서 OOO 엄마로 통하는 김OOO(사실혼 관계 주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6.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4.10.22. 이OOO에게 당해 사업장을 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실이 있다. (다) 이OOO는 2008년까지 운수업에 종사한 이력 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으며, 명의대여 기간 중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유흥주점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OOO의 사업 자등록 기간 중에도 이전과 같이 차명계좌 사용, 현금의 무통장 입금 거래 양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바지사장인 이OOO를 내 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임차받아 보증금 및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사업관련 채무도 모두 청구인 의 명의와 책임으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금 거래도 청구인 계좌를 사용하였고, 신고 누락된 현금수입액의 무통장 거래를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현금수입을 탈루하기 위해 룸쌀롱 매출대금을 집으로 가 져 와 비교적 전산화가 덜 된 우체국에서 타행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무통장 입금 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 1회 이상을 우회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 등 정상적인 수입금액이 직접적으로 주 계좌에 연결되 지 않도록 하였다.
(3) OOO 조사담당공무원이 2015.10.22.자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 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을 집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OOO원에 계약을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보증금 OOO원의 출처로 OOO원은 청구인이 조달하였고, OOO 원은 자신 명의의 유흥주점인 OOO에서 투자받았으며, 쟁점사업장 을 직접 운영하다가 전대하거나 아들 박OOO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 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박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7.28.부터 2015.12.28.까지 동일한 상 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지원의 약식명령서(2015고약10227, 2015.12.17.)에 의하면, 피고인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업주인 자이고, 김OOO이 2013년 6 월 경 쟁점사업장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대부업 등 록을 하 지 아니한 채, 양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 리금을 교부 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불기소 결정서(2015형제41324, 2016.6.2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 거가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과거 동거녀였던 김OOO, 쟁점사업장 종업원, 쟁점사업장 공동투자자 서OOO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유한회사 OOO(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간에 2013.6.25.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 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해 온 점, 당초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쟁점사업장 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중간에 이OOO 명의로 변경한 점, 중OOO 조사에서 청구인이 업소 운영 관 련 수입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검찰의 불기 소 처분이 쟁 점사업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을 타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