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86 선고일 2017.03.29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상에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진술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체인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당OOO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2010.4.1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2010년 4월경 OOO(쟁점사업장에 속한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의 진술을 확보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OOO 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누락수수료”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중개수수료 OOO원 중 당초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차액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4.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누락수수료는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보조중개인에 불과함에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인으로 쟁점토지를 2002년 4월경 OOO에게 중개하면서 추후 1년 이내에 2배 이상의 차익이 나면 그 수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후 약 8년 동안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투자차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0년 4월경 OOO에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당시 중개수수료 대금수령은 쟁점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OOO에게 맡겼는데, OOO가 중개수수료로 OOO원만을 수령하였다고 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OOO(청구인의 조카)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 등에게 발행한 것이고,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에 의하더라도, 2010.4.16.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OOO에게 OOO원(중개보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직원(중개보조인)으로서 약 8년 전 OOO와 구두로 약속한 수익금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고, 이를 실제 수령한 사실도 없음에도 쟁점누락수수료를 쟁점사업장을 통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설령, 쟁점누락수수료가 쟁점사업장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는 OOO이므로 동 금액은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1.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수입 중 일부를 중개사무를 직‧간접적으로 보조한 보조중개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청구인은 업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OOO로부터 다른 보조중개인들과 함께 중개사무를 보조하고 성과급(2010년도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매년 그 소득의 귀속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관리 체계는 고객 등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OOO가 대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수취 및 지출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추후 어떤 잘못이 발견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OOO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보조중개인으로서 OOO의 지휘를 받아 중개업무를 보조하고 수당을 받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누락수수료가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며, OOO 등이 실시한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1. OOO를 횡령죄로 고소하며 제출한 고소장(이하 “이 건 고소장”이라 한다)상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기재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2010년 9월경 OOO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OOO로 이민감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자 조카인 OOO를 대신해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보조중개인에 불과하고, 쟁점누락수수료의 존재사실 및 그 행방조차 모르고 있었음에도 단지 OOO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누락수수료가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혹, 쟁점누락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들(OOO,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쟁점누락수수료 전액)은 쟁점누락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10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되었으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실지조사 결정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그 지출 등이 많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누락수수료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이 건 고소장상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인 2002년 4월경 OOO와 중개수수료 외에 매도가액이 1년 이내에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수익금의 OOO% 지급하기로 약정함’ 및 ‘OOO는 중개수수료 OOO원과 쟁점토지 매매대금 차익에 대한 수익금 중 OOO원을 고소인(청구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그 명목으로 쟁점누락수수료를 포함한 OOO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에서 조사한 수표흐름을 보면, OOO가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수표OOO의 1차 제시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 및 대표자 OOO로 나타나므로 쟁점누락수수료가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보조중개인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조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에게 유선전화로 출석 요구시 본인은 해외이민 중이고, 관련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출석 및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수표 금융추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②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에서도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③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작성한 점, ④ 통상의 세무조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진행하므로 기존의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OOO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들(OOO, OOO)에게 귀속된 쟁점누락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일부 자금흐름이 OOO,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에도 OOO가 직접 전달하였다는 OOO에 대해서만 횡령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그 귀속을 따져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고 보이고, 직원에 대한 성과급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청구인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누락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누락수수료 중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수취한 금액을 필요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OOO”, 대표자는 “OOO”, 개업일은 2003.2.20., 폐업일 2010.9.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수입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5년경 OOO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가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관련 취득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5.9.15. 작성하였다는 아래의 진술서(OOO를 상대로 한 이 건 고소장에 첨부됨)를 조사청에 제출하고, 쟁점토지 중개수수료로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OOO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이 OOO원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나) 조사청이 OOO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흐름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OOO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OOO의 금융거래조사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OOO원 중 당초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OOO원(공급대가)을 제외한 차액 OOO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OOO원(장부미제출 등을 사유로 당초 추계결정됨)을 산정하여 2016.4.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누락수수료 상당액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고소장(2015.9.17.)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회신한 고용사실조회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회신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업무를 제공하고 OOO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상에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OOO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진술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OOO가 2003.2.20. OOO를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인 1999.9.30.부터 2003.8.27.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OOO를 신뢰하여 OOO원 외에 쟁점누락수수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실제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을 대표로 알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통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수표를 금융기관에 1차 제시한 자가 OOO 및 쟁점사업장에 속한 자유직업소득자인 OOO으로 확인[일부 금액OOO이 OOO 명의로 제3자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1차 제시자인 OOO이 송금자를 OOO로 하여 계좌이체를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OOO가 쟁점누락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움]되므로, 쟁점누락수수료가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누락수수료 중 쟁점사업장의 직원들(OOO, OOO)이 횡령한 금액을 필요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고발 이외에 OOO 등이 쟁점누락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OOO 등이 쟁점누락수수료를 횡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누락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수료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