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2685 선고일 2016.09.27

청구인들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5명(<별지1> 기재 참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등부터 ‘OOO’라는 상호의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였다가 OOO 등 퇴직하였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던 OOO(현재,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함(OOO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 2016.5.17. 확정)에 따라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별지2> 기재 참고)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1년도 되지 않은 강의기간 동안 강의시간당 OOO원의 강사료를 받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후 1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의 기본급을 기초로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다. 국세청장의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점, 처분청은 수년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된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증거이다. 한편, 법원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국세청 상담사례(답변일 OOO)에서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었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가 퇴사시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세무상으로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아닌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당 금액의 3.3%)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되었다.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들을 괴롭히고자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는바, 4대 보험료 납부 등도 하지 않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소득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득으로서의 정당성이 유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강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오고 있는 동종업계의 환경에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청구인들이 소득분류의 잘잘못을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설립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신고를 시인하여 왔었던 점, 동종업계의 유사 소득에 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행정지도 내지 경정처분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그 동안의 납세행위가 적법하였다고 신뢰하기에 충분하고 이 건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OOO.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독립된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법원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교재를 사용한 사실, 강의가 없는 때에도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야 했던 사실,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야 경정을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정을 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야하고, 대법원은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2012.6.30. 폐업하였고 청구인들이 퇴사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부터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운영하는 ‘OOO’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2010년 기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아래와 같이 강의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까지 위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OOO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는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OOO법원 2016.4.22. 선고 2015나2036547 판결)하였고,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OOO 확정되었다. (다) 결의서상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점, 강의협약서에는 상호해지 사유가 아닌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만이 규정된 점,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당직 근무를 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강의시간과 강의실 등을 변경하려면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OOO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별지2> 부과처분일 및 청구(고지)세액 등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6)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2011.3.30. 국세청고시 제2011-7호로 개정된 것)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46.4 29.2 ※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4천만원 이하는 기본율 적용)

(7)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