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84 선고일 2017.05.31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90%를 매 2개월마다 기성을 확정·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총 8회에 걸쳐 청구하여 공급시기·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1.29.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OOO 신축공사(이 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는 부도처리되었고,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 외 1”이라 한다)는 ㈜OOO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012.1.9. 청구법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에 따라 OOO㈜ 외 1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2012.2.28.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 외 1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의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나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쟁점공사의 공 급시기는 이 건 소송의 화해결정일인 2012.1.9.이므로 당초 매출 감액한 금액을 고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소송은 공급시기가 확정된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공급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가) 이 건 소송은 이미 확정된 공사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전체 기성청구금액 OOO원만을 지급받았고, 시행사인 ㈜OOO는 대출금을 이주비, 토지 매 입비, 설계 및 운영비 등에 우선 지출하고 공사비 지급을 계속 미루어 청구법인은 2007.6.7. 이후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 연대보증인으로서 OOO에게 OOO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2008.9.30. OOO은행이 ㈜OOO가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시공현장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OOO㈜ 외 1이 공동으로 낙찰 받았다. 2008.10.13. ㈜OOO는 OOO㈜ 외 1에 사업시행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8.14. OOO 등 건축주는 공사대금지급 지연 및 조정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상대로 인당 OOO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지법 2009가합92956)를 제기하였다. (다) 2009.10.8.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하되 가정산금 OOO원을 먼저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을 명도하고, 2009.12.10. 위 OOO원 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 및 대출보증인으로서 이자대위변제금액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40145)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건축주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이주비 지급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지체상금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하고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쟁점공사는 완성도 지급조건의 장기도급공사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 각 기성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 고 있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은 당초 2006.4.1. 착공하여 2007.7.30. 준공예정인 장기도급계약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라 매 2개월 마다 기성을 요청하여 기성 부분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법에 명백히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의 90%를 기성부분금으로 하여 매 2개월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기성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부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성을 청구한 이후 발주자의 검사가 있었으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발주자의 검사가 없었으면 기성청구일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이 각 기성청구금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공사의 경우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각각 아래 <표1>과 같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표1> (단위: 원) (3) 향후 소송이 제기될지 여부는 계약 및 각 용역 공급 단계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착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송의 판 결이 난 경우 당초 공급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소송 확정판결일까지 기다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다. (

  • 가) 이 건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므로 매출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올바른 과세처분이 될 것이나,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거래 상대방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을 환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화해권고 결정일이 속하는 2012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2-1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 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또한 1〜8회 차까지의 기성청구 금액과 세금계 산서 발급금액이 상이하여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08.10.8. 청구법인과 건축주 등이 작성한 합의서에 ‘미지급공사대금의 확정과 지급은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의 판결선고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심인 본소 2009가합92956 및 반소 2009가합140145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금액을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사대금이 이 금액에 달 함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소송에서 기성공사 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은 각각 OOO원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마) 최종적으로 양측의 주장과는 별개로 화해결정에 의해 청구법 인은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도 화해권고결정 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한 2012.2.28. 공급받는 자를 OOO㈜ 외 1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위와 같이 쟁점공사의 기성금과 관련 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대금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되었으므 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 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소송이 건축주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지 쟁점공사 금액에 대한 다툼이 아니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초 기성을 청구한 때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공사 금액은 소송을 통하 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가) 청구법인과 건축주․㈜OOO가 2006.2.24.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건축주 등이 2009.10.8.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성청구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합계 OOO원의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단위: 천원)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2.1.9.(2심) 및 2010.12.30.(1심) 선고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공사 관련 기성부분금 청구 내역, 공사비 입금 내역,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은 A동과 B동으로 나뉘어 각각 <표4>와 같다. <표4>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소송은 건축주 등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막고자 지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건축주 등은 소송에서 쟁점공사의 대금 감액 등 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송시 쟁점공사의 대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90%를 기성부분금으로 하여 매 2개월마다 기성을 확정 및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총 8회에 걸쳐 기성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기성을 청구한 이후 발주자의 검사가 있었으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발주자의 검사가 없었으면 기성청구일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대가를 받기로 하여 그 때에 공급시기 및 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