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품대금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76 선고일 2016.09.29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사망한 시점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거래처 OOO의 실질대표자인 OOO가 OOO 사망하자 OOO의 부인 OOO, 딸 OOO 및 아들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OOO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합계 OOO(이하 “쟁점물품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OOO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 채권 중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공급분 합계 OOO(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하여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고도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공급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 외상매출금원장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각서와 확인서를 받았으며,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회수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서에서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지 못한 쟁점물품대금이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상속인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 것인바, 결국 쟁점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2년 및 2013년 잔액은 OOO 및 OOO으로 오히려 쟁점물품채권 OOO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OOO의 장부상 매입채무 잔액은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도 않고 OOO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대금채권의 실재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대손금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대금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채권 잔액 및 대손상각비 내역

(2) OOO가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는 OOO에 OOO자로 미수금이 OOO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OOO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가 OOO에게 보낸 ‘채권수임 및 변제통보서’OOO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대금 채권 OOO의 회수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서OOO의 ‘1. 기초사실’ 부분에는 “청구인은 OOO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OOO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OOO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대금 OOO은 청구인의 장부상 2012년 및 2013년 기말 매출채권 잔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OOO와 OOO 주식회사가 2011년 10월에 각 작성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OOO가 사망한 2013년 8월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법원 판결서에서 쟁점물품대금이 OOO인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상속인들의 소송과정에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이었을 뿐 쟁점물품대금이 정확히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