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사망한 시점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사망한 시점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손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채권 잔액 및 대손상각비 내역
(2) OOO가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는 OOO에 OOO자로 미수금이 OOO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OOO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가 OOO에게 보낸 ‘채권수임 및 변제통보서’OOO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대금 채권 OOO의 회수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서OOO의 ‘1. 기초사실’ 부분에는 “청구인은 OOO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OOO로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OOO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대금 OOO은 청구인의 장부상 2012년 및 2013년 기말 매출채권 잔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OOO와 OOO 주식회사가 2011년 10월에 각 작성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OOO가 사망한 2013년 8월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법원 판결서에서 쟁점물품대금이 OOO인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상속인들의 소송과정에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이었을 뿐 쟁점물품대금이 정확히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