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6-중-2675 선고일 2017.10.3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채무승계계약서, 투자합의약정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종전 주식회사 OOO에서 2013.5.8. 법인명 변경, OOO 40%, 배우자 40% 보유)은 2012.6.28.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 주식 3,200,000주(지분 33.28%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 및 보유하여 OOO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12.11.16.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 로 대표자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0.부터 2015.8.18.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11.1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OOO로 재직하며 OOO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1년 기준 32명의 직원으로 OOO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2012년 4월말 경에 지인의 소개로 OOO 등”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OOO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도와준다면 OOO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하고, 인수인 역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었다.

(2) 청구법인은 2012.5.10. 제1차 BW OOO원을 발행하였으나, BW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주식 인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OOO가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개인적으로 조달한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OOO원 상당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자 OOO원 상당의 생산압출기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OOO 등은 당초의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는 시설자금 대출이 어려워 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신속히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해 OOO 등은 청구외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한 사업상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자본금, 주주, 임원진, 정관 등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행위는 OOO 등이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본 적도 없거니와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2012.11.13.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압출기 매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동의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의 등재는 청구법인 및 OOO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명의도용 행위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30% 보유)로 등재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6) 위와 같이 명의가 도용되었고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일 뿐이며, 청구외법인 설립에 대표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등이 작성한 ‘투자합의약정서’ 제2조(각 당사자의 역할 및 의무) 제7호에 의하면 ‘자금은 OOO 등이 투자하고 OOO 인수주체로서 청구법인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자금이 투자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대여로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OOO 등은 전체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OOO의 인수를 안정적으로 진행 완료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 인수를 위한 대금의 결제 등을 위해 OOO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위하여 청구법인(OOO)이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OOO의 동의 없이 대표자 및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신규법인 설립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OOO 등이 합의하고 위임한 사항이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에 대한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국심 2001중714, 2001.6.19., 같은 뜻)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그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것이 충족만 되면 될 뿐 조세회피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6.28.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2.11.16.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OOO는 2012.6.28. 1주당 액면가액을 OOO원으로 주식분할한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OOO원의 주식 3주를 동일한 액면가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총 주식수는 3,200,000주에서 10,666,666주로 변경되었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2.11.16.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법인 및 채무양수인 청구외법인 사이에 2012.11.16.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관련 채무승계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 등이며, 청구외법인 설립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이에 2012.5.7. 작성된 투자합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을) 사이에 2012.1.30. 작성된 생산압출기 매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청구법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 에 대한 기본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다) OOO 등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채무승계계약서상의 채권자의 기본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2.22. OOO와 유선통화한 바,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시 그 대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아래 <표3> 과 같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도용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등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채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의 채무를 청구외법인에 인계한 점, OOO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청구법인의 OOO가 이사로 취임한 후 OOO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청구법인과 OOO가 관련품목을 거래한 점,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원의 전환사채가 계상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없었다는 OOO의 진술과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인수에 OOO가 청구법인을 인수주체로서 제공하기로 OOO 등은 OOO의 인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의 OOO 등의 채권이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지분보유자로서 양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저가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