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74 선고일 2017.05.25

김XX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부터 2011.12.12.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쟁점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치과를 포함한 OOO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청구인 등 39개 OOO 지점원장들은 고용의사라는 사실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OOO원의 부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고용의사로 보아 기 신고한 사업소득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4.20. 및 2016.4.21. 청구인에게 종합(근로)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치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권리약정서(제5조)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월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쟁점소득에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조사청이 세무조사 종결 후 계산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OOO이 먼저 공제(징수)한 나머지, 즉 원천징수를 마친 세후 소득이다.

(2)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는 ①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②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체법상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할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쟁점소득)을 지급하기에 앞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나 단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탈세를 도우면서 그 기간 동안 쟁점치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되는 것을 인지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을 원천징수 및 납부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명의위장 사업장별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으로 확인되어 합산신고누락한 소득금액 OOO원(2010년 OOO원, 2009년 OOO원, 2008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고,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의 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서에는 OOO이 “2009년 내지 2010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 지점원장들 사이에 체결한 ‘권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조심 2014서5666, 2017.4.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은 OOO이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치과의 실사업자 OOO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이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과 체결한 권리약정서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을’(OOO 지점원장)의 수입은 “월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단, 기준매출보다 적은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OOO이 청구인 등 OOO 지점원장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4서5666, 2017.4.27.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