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곳 모두 20◇◇년 제?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곳 모두 20◇◇년 제?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OOO계좌(326--01-)의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OOO 및 OOO으로 송금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 및 OOO 또한 전부자료상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제매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상기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6.5.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과 OOO를 거쳐서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와 OOO 사업장의 거리가 자동차로 2분 거리(704m)에 있다는 취지로 네이버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
(4) 그 밖에 청구인은 각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된 매입처 2곳인 OOO과 OOO의 2013년 제2기 매출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고,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매출처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곧바로 OOO과 OOO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매출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