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광고로 개별가맹점에 대한 치킨주문량 증가로 청구법인의 닭고기 등 판매량이 증가하는바, 쟁점광고의 효과를 누리는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 비용지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식품의 주주구성에 사실상 차이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광고로 개별가맹점에 대한 치킨주문량 증가로 청구법인의 닭고기 등 판매량이 증가하는바, 쟁점광고의 효과를 누리는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 비용지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식품의 주주구성에 사실상 차이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6.3.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1. 업무 관련성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두1112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의 사업은 OOO에 닭고기와 무를 납품하는 것으로서 OOO 지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만 사업에 필요한 닭고기 등을 납품받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OOO 가맹점에만 닭고기 등을 납품하고 있다.
2. 닭고기 등의 유통구조상 청구법인은 OOO의 OOO와 닭고기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각 가맹점들이 소비자들의 치킨 주문량에 맞추어 관할 지사에 필요량을 주문하면, 지사가 이를 취합하여, 청구법인에 발주)하여, 개별 가맹점에 대한 최종 소비자들의 주문 증가량에 정비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닭고기 등의 수량 또한 증가하게 되는바, 쟁점광고로 인해 개별 가맹점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치킨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닭고기 등 판매량이 증가하며, 청구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OOO과 함께 쟁점광고에 따른 수혜효과를 누리므로, 쟁점광고비의 부담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만약 쟁점광고의 광고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는 당연히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받을 것인데, 광고의 목적(OOO 브랜드 광고를 통한 닭고기 유통물량 증가), 내용(OOO 브랜드, 상품군), 효과(소비 증가 및 닭고기 유통물량 증가) 등 다음 <표3>과 같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광고비분담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나) 상품의 제조회사(직세 1234.21-1632, 1971.10.2) 및 학원교재 판매회사(법인 46012-717, 1998.3.25.)가 상품 및 학원광고비를 함께 분담한 것에 대하여, 위 각 예규는 “광고선전의 효과가 미치는 법인이 약정을 통하여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세법상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닭고기라는 제품은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점, ② 쟁점광고비 지출의 목적은 최종소비자의 치킨 주문량 증가인데, 치킨 주문량 증가에 정비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닭고기 수량이 증가하는 점, ③ 치킨 외식업의 경우 원재료를 최종제품으로 만드는 ‘가공활동’에 드는 노력과 비용이 미미하여, 닭고기라는 원재료가 사실상 치킨(완제품)의 핵심인 점(청구법인의 “주 원재료 공급”으로 인한 매출이 OOO의 “기타 식자재 공급, 닭고기 가공, 가맹점 관리”로 인한 매출보다 많게는 2배에 달함), ④ 청구법인은 OOO에 사용되는 닭고기 등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자이고, 그 외의 판매처와 전혀 거래가 없는 점, ⑤ 전국 가맹점 중 치킨 외에 OOO를 병행하는 곳은 전체의 OOO에 불과하므로 “OOO”라는 브랜드 광고는 치킨이라는 제품과 연관되어서만 가치를 갖는 점[설령 치킨(닭고기 등)과 무관한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의 매출(가맹비 수익 등)로 귀속되어 그 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용도 OOO에게 귀속됨] 등을 종합하면,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광고의 효과(수익창출)를 누리는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OOO의 전국지사가 쟁점광고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근거의 하나로 제시하나,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국지사는 운반료 등 수수료 정도의 이익을 취하는데 그치고, 청구법인은 이 사업의 주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치킨판매사업에 있어 각 주체가 담당하는 역할의 경중 및 수익비용 대응을 무시한 채 특수관계 여부에만 입각하여 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사이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12908 판결, 같은 뜻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은 공동경비에 관하여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이 “OOO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지출된 손비라고 보아야 한다. (가) OOO은 2010년 3월 OOO 가맹본사를 합병하여, 기존의 닭고기 가공 수수료 및 식자재 납품 수익 외에도 가맹점주들로부터 받는 가맹비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쟁점광고의 실시에 따라 OOO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 청구법인의 닭고기 판매량 또한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같이, OOO의 닭고기 가공 수수료 및 부수 식자재 판매량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 가맹비 수입이 증가하는 간접적인 효과(가맹점이 증가하게 될 경우, 연쇄적으로 청구법인의 닭고기 판매 수익 또한 증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닭고기 등 주 식자재 판매”, OOO은 “부수 식자재 판매 및 치킨 가공용역제공, 가맹점 확보”라는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OOO 판매”라는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나) OOO이 가맹본부의 지위에서 가맹점들로부터 수익하는 가맹비 또한 “OOO 판매”라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원의 일부일 뿐인데도, OOO이 가맹본사라는 이유만으로 “OOO 판매” 사업에서 핵심 주원료의 독점적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광고의 효과로 양사의 매출이 모두 증가될 것임이 확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만이 광고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간 이익분여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상호이익 증대를 위한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3) 국고적 관점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부담하는 조세의 합계를 OOO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양사 모두 법인세 OOO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점, 향후 발생 가능한 각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 세목 및 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부담으로 인한 세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4) 이 건과 관련한 수차례의 다른 조사에서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과 OOO 등의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가) OOO이 2015.8.24.~2015.9.10.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OOO이 청구법인과 쟁점광고비(2012~2014사업연도)를 분담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OOO에게 “청구법인과의 광고선전비 배분 적정여부”를 해명하도록 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OOO은 쟁점광고비의 분담이 적정하다고 판단(무혐의 종결)하였다. (나) 조사청 또한 2010년 청구법인과 OOO 및 각 대표자에 대하여 OOO간 예치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때 본 사안과 동일하게 쟁점광고비(2006~2009사업연도)의 안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는 쟁점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업무관련 경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자문하였다. 조사청은 위 자문과정에서 신청서에 “쟁점광고비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닭고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면, OOO(주식회사 OOO을 합병하기 전으로서 닭고기․무를 제외한 식자재 납품만을 담당)의 주요 매출원은 닭고기가공수수료이기 때문에 OOO이 쟁점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술한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위 위원회 및 조사청 모두 “닭고기를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분담하는 것에는 과세상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당시 위원회 자문 결과 및 조사청의 의견을 신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쟁점광고비를 부담한 것인바 이러한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신뢰보호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 쟁점광고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는 주장이나, 해당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위배 여부가 세법상 청구법인의 쟁점광고비 분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6) 처분청은 OOO의 판매상품 중 OOO의 매출 증가율(2007년~2009년)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OOO이 OOO에 쟁점광고를 인쇄하여 고가로 가맹점 등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익이 쟁점광고비에 대응되는 수익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근거자료에 의하더라도 2008년의 경우 튀김유의 매출증가율(58%)이 OOO의 그것(42%)보다 높으며, 설령 OOO 매출증가가 쟁점광고에 의한 직접효과라 인정하더라도, 이는 OOO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그 비율에 따라 OOO이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의 부담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이 증가하므로 청구법인이 그 부담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가맹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모든 하청업체의 납품매출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쟁점광고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OO 가맹점 본사인 OOO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공동사업자라는 명목으로 닭고기 및 무에 대한 독점납품권 및 가격결정권을 부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방식은 닭고기와 무의 직접 생산 없이 일반 도매업자로부터 이를 재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일반적인 도매업체와는 달리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결과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쟁점광고비는 OOO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주요 원재료의 독점납품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광고선전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통상적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 본사가 소비자판매가격을 고려하여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고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구조임에 반해,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닭고기 등은 가맹본사인 OOO이 거래단계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지사에 고가로 납품하면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익은 광고의 효과가 아니라 거래구조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광고비 분담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광고비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될 뿐, 청구법인은 제품의 공급가격 또는 이윤율 책정에 있어서 광고선전비를 반영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광고비의 부담주체는 “OOO”이라는 상호 및 상표권을 소유한 OOO에 있다.
1. 일반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소유 및 사용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OOO”이라는 브랜드 또한 지속적인 광고(광고 내용 대부분이 브랜드를 강조할 뿐 제품 자체의 종류나 맛을 나타내지 않음)를 통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져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OOO의 기업가치가 상승하였고, OOO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브랜드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가맹비를 수취하고 있다. 또한, 광고효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를 손익계정에 비유한다면 OOO 브랜드의 가치는 무형자산이라 할 것인데, OOO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납품업체에 불과한 쟁점법인은 납품권한의 타업체로의 변경 등 계속사업의 불투명으로 인해 독립적인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인바, 관련 비용은 당연히 가맹본사이자 브랜드 소유자인 OOO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를 공동부담한 경우를 예시하며 제조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광고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예시한 사례는 제품에 제조법인의 기술력 및 독창성이 반영되어 광고의 효과가 제조법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거나 제품의 특성을 광고하기에 제조법인이 적합한 경우, 제품에 제조법인의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천연원재료(닭고기)를 도매하는 업체가 브랜드 광고 및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비를 분담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청구주장의 논리대로라면 광고선전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유인을 위한 가맹점 본사의 모든 비용지출은 결국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한 비용이므로 납품업체에 전가시킨다 해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가반영 등 특별한 사정 없이 납품업체에 광고선전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OOO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브랜드 파워를 발판으로 2010년 12월 “OOO”를 론칭하였고, 현재 전국에 OOO의 가맹점에서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피자 홍보도 함께 병행하는바, 이는 OOO이 향후 언제든지 “OOO”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결론적으로 쟁점광고비는 브랜드 소유자 겸 수익자인 OOO과 가맹점사업주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4. OOO은 2014.6.30.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2011년 7월~2013년 9월의 기간에는 가맹점주로부터 닭고기 1수당 OOO원의 광고선전비를 수취하였고, 광고선전비 잔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다시금 전가시켜 과도한 이익분여에 대한 대응원가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OOO은 가맹본사로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고선전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를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OOO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닭고기와 무를 시세에 따라 지사에 납품하고 있을 뿐 광고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수익창출이 없는 반면, OOO은 치킨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가맹점 및 전국지사에 납품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OOO, 전단지 등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또한 고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표4>와 같이 일반 매출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OOO 매출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고, 식자재의 고가 납품으로 인한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매년 OOO%를 초과하고 있는바, 수익·비용대응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쟁점광고비는 OOO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3) OOO은 가맹본사로서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역할[가맹점운영권 부여(가맹수수료 수취), 사업구상, 품질관리, 판매기법 개발, 최종소비자가격 결정, 지사의 매출․매입 관련 가격 등 통제]을 수행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임받은 독점납품 권한에 따라 닭고기와 무를 시세에 따라 지사에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에 불과하여 OOO과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바, 쟁점광고비를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공통경비로 보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10.12.28. 조사청 조사결과 및 2015년 10월 OOO의 OOO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과 광고선전비를 배분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2010년 조사청 조사(대상기간: 2006~2009년)와 관련하여, 당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내부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행정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당시 동 위원회의 판단은 “주식회사 OOO(당시 프랜차이즈 본사)과 청구법인(닭고기 납품)만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이 있고, 기타 염지가공 및 치킨사업에 필수적인 식자재(OOO 포함)를 납품하는 OOO만 광고선전비의 부담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논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뿐, 납세자의 안분계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2010년 이전에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가맹본사가 별도로 있었고(OOO과 청구법인은 납품업체), 2010년부터는 OOO이 가맹본사 겸 납품업체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거래의 형식이 변경됐고, 수입금액 및 이익의 규모도 변경되었는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2015년 OOO의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당시 OOO은 OOO의 감사지적(OOO의 2015년 9월 신규가맹점 개설과 관련 수입금액 누락 여부 및 공통광고선전비 적정여부)에 대해 신규가맹점 개설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공통광고선전비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선전비 과다부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진행 중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당사자간 대응조정이 없어 조사결과가 OOO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조사할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조사종결 하였던 것인바, OOO이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분담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5) 가맹본사의 막대한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으로 작용하여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이익개선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OOO은 공동사업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광고선전비를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독점납품권을 분여하여 매년 OOO원 이상의 소득을 전가시켰는바, 이러한 거래는 부당한 것으로, 향후에라도 가맹본사인 OOO이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고 이익을 현실화하되 그 이익이 통상적인 가맹본사의 이익에 비추어 과다하다면 납품단가 인하압력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관련 회사의 업종 및 주주 현황 등은 <표5> 및 <표6>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 닭고기와 무를 독점납품하고 있고, 2010.4.1.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으로 OOO과 광고선전비 분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광고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연도별 광고선전비, 매출, 손익은 각 다음 <표8>, <표9>, <표10>와 같다. (라) 2015년 OOO의 OOO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OOO에게 송달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문서”에는 OOO이 해명할 사항으로 “특수관계자인 (유)OOO(청구법인)과의 광고선전비 배분 적정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OOO의 조사복명서 에는 “광고선전비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 세무조사진행 중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귀속은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사항으로서 그 결과에 따른 OOO의 법인세에는 영향 없으므로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5년 10월 OOO에게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혐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정상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조사청이 2010년 OOO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 과세사실판단위원회는 청구법인(닭고기, 무 납품), 합병전 OOO(식자재 납품), 주식회사 OOO(가맹본사)이 함께 부담한 OOO 브랜드 광고비 중 OOO이 분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광고비는 OOO의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관련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바) 공정거래위원회에 2014.6.30. 등록된 OOO의 정보공개서(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제2항은 2015.11.30. “OOO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분담토록 하는 대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1. 제1항(물품 구입 및 임차) OOO 경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원부재료 등을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한다.
2. 제2항(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OOO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가를 받지 않는다.
3. 제8항(광고 및 판촉활동) OOO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전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광고를 시행하는 OOO에 닭고기와 무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등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OOO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쟁점광고로 인해 개별 가맹점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치킨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치킨제조 및 영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닭고기 등 판매량이 증가하는바, 쟁점광고의 효과(수익창출)를 누리는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전체 광고선전비의 일부인 쟁점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용의 지출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 구성에 사실상 차이가 없어(두 업체 모두 형제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 조세부담의 귀속 측면에서 볼 때 쟁점광고비의 분담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OOO의 광고비 분담은 2010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2013년 이후부터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업체 간 합의에 의해 청구법인과 OOO이 광고비를 전적으로 분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0~2013사업연도의 쟁점광고비 분담을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OOO의 전국 가맹점 중 치킨 외에 피자판매를 병행하는 곳은 전체의 OOO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OOO”라는 브랜드 광고는 사실상 치킨판매와 연관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담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