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년에는 OOO, 2011년에는 OOO에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OOO에 재직하고 있고, 직장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매월 급여 중 일부를 기숙사비로 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부친 OOO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도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다.
(2)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쌍방을 처벌하고 있고, 다만,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는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바, 이 건은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경우로서 명의 대여가 아니라 명의 도용에 해당한다.
(1) OOO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또한 OOO 사업자등록 정정시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확인서에도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 OOO원OOO, 2011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 OOO 계좌를 압류하여 OOO원을 추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자료를 OOO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청구인 명의 계좌인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친은 서로 특수관련인인 부자관계로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는 점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부친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무납부 고지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무납부고지와 관련한 선행사건은 청구인이 OOO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OOO지방법원OOO에 계류중에 있고, 쟁점사업장은 부친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OOO,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확인서상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도장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도장과 다른 종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청구인 명의 OOO계좌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명의가 부친으로부터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개설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인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자라는 OOO은 청구인의 부친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 사업자인 OOO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