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소출에 대한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년 이전에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농작물소출에 대한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년 이전에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3.4.7. 취득하여 2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06.7.11.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 취득한 이후부터 2015.11.10. 매매 양도한 때까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72.9.2. OOO동에서 대대로 농사지 으시던 부친의 2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동소에서 학업을 마치고, 군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 (나) 결혼 후 분가한 이후에도 인근(5분거리)에서 거주하면서 당시 부친의 병환으로 농사에 애로가 있으셔서 본인이 부친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하였고, 부친이 지병으로 2006년 사망하신 후 채소 등이 식재되었던 것을 2007년부터 콩작물을 경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OOO산림조합에서 매실묘목 500주를 구입하여 매실농사를 경작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여 2010년부터는 감자, 고구마, 김장배추, 무 등을 심어 자기소비하거나 일부 판매 및 지인과 나누어 소비하였다.
(2)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미만인 기간은 1년 5개월 20일에 달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6.7.11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1.10. 양도시까지 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모친의 연락을 받고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경작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부장 직함을 가진 상시근로자로 법인회사 내 중견관리자 위치에 있고, 평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서 퇴근 후 경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2009년 이후로는 주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빈번하게 해외를 출입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상시 경작 주장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560평이 넘는 밭농사를 근무 후 주말에만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작물소출에 대한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1년 이전에는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근 주민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은 대부분이 친인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1년 이상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OOO원 미만이면서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약 9년 4개월 보유한 사실과 그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4)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2006.7.11. ~ 2015.11.10.) 중 해외출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해외출국 내역
(5)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인우보증인들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인우보증서 제출 보증인 현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농작물소출에 대한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1년 이전에는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 중에 임OOO은 청구인과 친인척관계이고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구체성․신빙성이 떨어지며,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인우보증인OOO은 영농회장 등으로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제3자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단편적 사실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