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팡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23 선고일 2016.11.2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5.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OOO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은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 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