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ㅇㅇ에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매년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ㅇㅇ에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매년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을 부인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간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상시근로자이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OOO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 처분청을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에 OOO에 430평의 토지를 구매하여 경작하던 중 장인의 소개로 OOO와 함께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2. OOO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1년경 부터는 승진하여 컴퓨터로 설비운전을 하였고, 입사시부터 2003년까지는 주간 2일, 야간 2일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3개조가 오전(8:00〜16:00), 오후(16:00〜00:00), 야간(00:00〜8:00)의 3교대로 근무(1주일 단위 순환)하였고, 2008년부터는 4개조가 3교대(3일 근무 1일 휴무 후 순환)로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는 없었다.
3. 쟁점토지에서 OOO와 함께 벼농사를 하였고, 보통 5월에 한번 모내기를 하였으며, 모판작업은 OOO가 하였고, OOO에게 총 OOO의 모내기 비용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1마지기당 OOO의 모내기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벼베기 시에는 1마지기당 만원을 벼베기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농기계로 모내기 및 벼베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은 OOO와 청구인이 시간을 맞추어 함께 수작업 하였으며, 생산량은 1마지기당 4가마 가량으로 청구인분 16가마는 형제자매와 나누어 먹고 남은 6가마 정도는 정미소에 판매하였고, 정미소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4. 모내기 품종은 추청(아끼바리)이며 볍씨의 구매는 OOO가 하였는바, 정확한 구매량은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1년에 약 OOO 가량이다.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중 OOO가 작성한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근무일지에 의하면, 오전(8:00〜16:00), 오후(16:00〜00:00), 야간(00:00〜8:00) 3교대로 근무가 편성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OOO이고, 소유 농지 3,494㎡를 모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자: OOO),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OOO), 비료 등 구매내역OOO,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이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인 점, 청구인은 1991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시 까지 OOO주식회사에 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매년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2,070㎡) 외에도 1,424㎡의 답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3,494㎡에 달하는 답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실시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약 등 거래내역은 모두 2015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