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12 선고일 2016.11.0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점, 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2. 경기도 OOO 3,688㎡(2003.10.22. 같은 동 493-1에서 분할 되었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4.7.28.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가 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도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지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5.12.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며, 취득시점이 2003년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금융증빙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나 OOO원은 OOO은행계좌(088-24-0297-*)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인 주OOO, 배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홍OOO(500303-105**)도 박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의 지분 일부(2,215㎡)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2009.8.18. OOO원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동일한 지번의 토지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홍OOO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 유자인 박OOO의 근저당채무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3.10.22. 이전인 2003.2.8. 말소되고,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인 2004.1.7.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과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당 금액이 불일치 하는 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OOO원은 현금지급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고 중도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또한 매도자가 아닌 제3자인 김OOO에게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매매대금 관련 중도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하여 산정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0.22. 취득하고 2014.7.2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사본, 김OOO의 사실확인서,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매매계약서 사본

2. 김OOO의 사실확인서

3. 김OOO 명의의 OOO기업은행계좌(276-019212-0*-0**) 사본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의견진술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주OOO, 배OOO)로부터 각각 OOO원씩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그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088-24- 0297-)에서 출금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나) 청구인과 같이 박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일부 지분을 취득한 홍OOO(500303-1057)의 매매계약서 사본 (다) 홍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세무서장은 홍OOO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 제출로 취득가액(OOO원, ㎡당 OOO원) 확인가능하여 신고 시인(2010.6.1.)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과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취득가액 OOO원이 상이한 이유는 쟁점토지 중 183㎡가 분할(같은 동 493-43 52㎡, 같은 동 493-45 131㎡)이 되어 양도된 쟁점토지의 면적(3,871㎡→3,688㎡)이 줄어 취득가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취득자금 관련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취득가액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중 일부인 OOO원은 김OOO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었 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 득가액을 OOO원(양도가액의 9 4.7%),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22.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