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610 선고일 2017.06.28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최대주주가 여전히 주요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임면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9.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2014년에 장내매수 혹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를 통하여 동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2014.12.26.~2015.12.16. 기간 3회에 걸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5.9.∼5.14.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단독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코스닥 2%)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①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② 동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산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지배적 영향력이라 함은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당시 OOO(이하 “OOO”라 한다)가 최대주주였고 OOO 등 OOO의 특수관계자가 27.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최대주주가 명확히 파악된다.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흑자경영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퇴임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OOO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사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경제적 연관관계)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임원의 지위만으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대주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일 뿐 OOO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대주주에 기타주주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느 주주가 기타주주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비록 그 주주가 직접 주식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타주주를 통해 100분의 2 이상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이 때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동 주식을 발행한 당해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2%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단 한 주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대주주 일가에 대한 자본소득의 환수 및 변칙 증여의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의결로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기업의 업무상 필요나 기업의 재무적 판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일 뿐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유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장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종결재자로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임원의 지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2) 청구인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의 제한을 둔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시 실질적으로는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이념에 반하고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이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것인바 이는 소득세법의 입법목적과는 무관하다. 소득세법상 관련조항은 변칙증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주식의 차익이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경제 가치와 무관한 관련주식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하기만 한다면 대표이사는 단 한 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연 이러한 결과가 입법자가 의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경위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015.1.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주주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21.~2016.3.27. OOO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2011~2014년에 장내매수 혹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통하여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하고 이를 총 3회(2014.12.26. OOO주, 2014.12.29. OOO주, 2015.12.16. OOO주)에 걸쳐 매도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단독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코스닥 2%)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① OOO과 특수관계에 있고 ②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산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기안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2011.12.13. OOO사옥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 2013.1.31. OOO 서비스 플랫폼의 가상화 환경 전환 및 리눅스 플랫폼 전환, 2013.8.19. PenWise(제스처 인식 엔진) 구매계약, 2014.1.14.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건을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의장(공동대표이사)으로서 2012.1.27., 2012.3.23., 2013.3.27. 및 2015.3.27. 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기타주주)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된다(국세청 재산 2016-83, 2016.6.14.).

(4) 청구인은 ① OOO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고용인에 불과하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②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대주주 판정을 위한 지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O의 사업보고서(2016.3.31.)에 의하면,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OOO 주식 OOO주(27,42%)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최대주주는 OOO로 그 지분율은 24.47%로 확인된다.

(6) OOO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이 의장(사내이사)으로서 2013.4.10. OOO 지분인수, 2013.5.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확정, 2014.3.20. OOO 지분인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13.3.27.자 OOO 기사에는 “OOO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OOO 회장의 경영철학을 더욱 확고히 실천하고자 OOO 청구인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OOO(청구인) 단독대표 경영체제로 전환한다”고 게재되어 있다. 한편 2016.3.28. OOO는 “OOO 체제 강화, OOO(청구인) 퇴진”이라는 제목아래, 이 부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났으나 그의 퇴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온다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인수합병 전문가인 OOO 회장과 OOO 회장 부부에 대한 주주들의 경영 지속의지 의심이 커지자 외부에서 수혈했던 전문경영인으로 그 체제에서 OOO이 낸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의 이번 대표이사 사임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난해 말 이 전 부회장이 보유한 회사지분 전량을 OOO 회장에게 판 것과 OOO이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했던 점을 봤을 때 대표이사 교체 결정은 오래 전에 내려진 것이다.”

(8) OOO의 자기주식 매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의하면, 대주주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주주 1인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르면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목)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동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 점,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도록 한 것은 주주 1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또는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그 영향력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임면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