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2598 선고일 2017.12.29

청구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전체를 ㅇㅇㅇ만원에 취득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해결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ㅇㅇㅇ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6.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26. OOO(이하 “쟁점건물전체”라 한다)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제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비101호, 비201호, 비2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10.12.2. 쟁 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 으로 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4.8.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12.18. OOO에 의한 유치권 합의금 OOO원을 쟁점 주택의 취득 가액 계산시 모두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13.~2016.1.5. 기간 동안 유치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단순 계산착오로 과다계상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6.4.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6.7.15.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3.6.13.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처분한 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4.8. 다시 OOO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원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별도의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이 뒤의 처분에 흡수되거나 소멸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전체 금액에 대하여 다툴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전체의 경매시 감정가액 비율(26.13%)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쟁점건물전체 중 에서 그 가치가 핵심적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전체를 취득한 후 불과 2~3년만에 쟁점상가의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안분계산의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액 OOO원과 큰 차이가 존재 하므로 단순히 쟁점건물전체를 낙찰받을 때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 을 계산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시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2016.4.8.이 되어야 하고, 쟁점상가의 낙찰액OOO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감정평가액 비율대로 유치권 지급금액을 안분(쟁점주택 26.13%)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한바, 위 기준에 따를 경우 쟁점상가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이 “0”인 시점부터 지급한 유치권 지급금액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건물전체와 관련된 유치권 포기 합의금 중 유치권자가 받았 다고 인정한 OOO원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이 건 경정청구 이후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 전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기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전체를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로 구분하여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전체를 취득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상가주택의 경락 금액 OOO원에 유치권자들 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OOO원을 합하고 이를 경매시 감정가액 비율 26.13%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4.10.29. OOO에 의한 유치권 합의금 OOO원을 취득가액 안분계산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 안분계산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 및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8.26. 쟁점건물전체를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분할하여 2010.12.2.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OOO원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OOO 화해권고 결정서 OOO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유치권 포기 합의금 중 미지급액인 OOO원을 2015.6.30.까지 지급토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유치권 포기 합의금 명목으로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전체를 OOO원에 취득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 해결명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유치권 합의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