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시공한 청구인 남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가 당시 OOOOOOOO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분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위 금액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제 시공한 청구인 남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가 당시 OOOOOOOO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분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위 금액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2016.4.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14.2.14. 자신을 이 건 주택의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4.2.18. 착공, 2014.6.27. 사용승인을 거쳐 2014.7.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4.10.15.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OOO을 신축공사비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추계하였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4.9.1. OOO(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9.5.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4.9.12. 착공, 2015.2.3.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위 공사의 시공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다. (다) 청구인의 남편 OOO의 금융계좌(OOO 270-62-03***)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4.6.27.) 이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다른 공사(OOO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거래분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챙기지 못하였으나, 관련 공사비는 남편 OOO이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인출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된 일부 금액은 단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 금융계좌 거래내역, 공사비 상세내역에 의하면, OOO의 OOO계좌에서 2014.2.3.~2014.11.8. 기간에 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 매매계약서와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이 2014.5.20., 2014.8.7. OOO로부터 OOO 택지를 각각 매수하고 대금을 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실제 시공한 청구인의 남편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4.2.3.~2014.11.8. 기간에 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동 금액 중 사용승인일(2014.6.27.) 이후의 금액을 다른 공사의 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 부부가 당시 OOO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분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위 금액을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