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2591 선고일 2016.11.1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A가 B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차용증 외에 원금 상환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을 A가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A가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5.22.부터 OOO에서 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1.부터 2015.12.2.까지 2011∼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이사 OOO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2011년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OOO원 및 가공인건비 OOO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1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1.3.28.부터 2012.2.28.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의 쟁점계좌(OOO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 계좌이다)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OOO과 제3자(채권자) 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라 채권자가 입금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오인하였다.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같은 뜻임), 기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인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의 부업종과 위 사업자들 간의 업종(건설기계 대여업)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차용증의 작성경위, 거래상대방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조사대상이 아닌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조사하였는바 이 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OOO의 지인인 OOO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 및 OOO의 대표자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 7매(OOO, OOO 및 OOO가 채권자인 차용증 6매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아닌 아들 OOO이다)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인지, OOO(또는 OOO) 개인의 금전거래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원금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자인 OOO, OOO 및 OOO 등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특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주․부업종 및 청구법인과 중기사업자, 고철사업자와의 거래 내역으로 볼 때 충분히 사업자인 OOO, OOO 및 OOO 등과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개인적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OOO이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금액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부업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부업종 내역 (2)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이 OOO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 및 OOO의 대표자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증 사본 7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동 차용증 중 OOO, OOO 및 OOO가 채권자인 차용증상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아닌 아들 OOO(2004.2.17. 개업하여 OOO에서 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으로 나타난다. <표3> 차용증의 주요내용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OOO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 및 OOO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개 업체의 중기사업자와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등의 사업 내역 (5) 이 건 부과처분 전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이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차용증 외에 원금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7매 중 6매(차용금액 OOO원)의 경우 채무자가 대표이사 OOO이 아닌 아들 OOO인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을 OOO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이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 중 2011.3.28.부터 2012.3.14.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