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부업종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부업종 내역 (2)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이 OOO의 대표자 OOO, OOO의 대표자 OOO 및 OOO의 대표자 OOO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증 사본 7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동 차용증 중 OOO, OOO 및 OOO가 채권자인 차용증상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아닌 아들 OOO(2004.2.17. 개업하여 OOO에서 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으로 나타난다. <표3> 차용증의 주요내용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OOO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 및 OOO의 사업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개 업체의 중기사업자와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등의 사업 내역 (5) 이 건 부과처분 전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이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차용증 외에 원금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7매 중 6매(차용금액 OOO원)의 경우 채무자가 대표이사 OOO이 아닌 아들 OOO인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을 OOO이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이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 중 2011.3.28.부터 2012.3.14.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은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